박봄 마약 밀반입 입건유예, 몰랐을 리 없는 YG 입장발표 늦어지는 이유는?

입력 2014-07-01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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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박봄, 박봄 입건유예, 입건유예란?

그룹 2NE1 멤버 박봄이 해외 우편을 이용해 마약류의 일종인 암페타민을 다량 밀수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지만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보도를 통해 박봄의 마약 밀반입 사건이 알려진지 3시간이 넘도로 입장 발표를 미루기만 할 뿐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YG 내부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몰랐을 리 만무하지만 애초 YG측은 “사실 확인 중”이라는 어이없는 답변만 내놓았다.

통상 마약이나 도박과 같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힐 만한 사건에 대해 즉각 입장을 내놓으며 보도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확대 재해석되는 것을 경계하는 연예계 관행과도 맞지 않는 행보다.

때문에 앞으로 YG 측이 이 사건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박봄은 지난 2010년 10월 12일 국제 특송 우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 암페타민 82정을 미국에서 밀수입하다 인천국제공항세관에 적발돼 검찰의 내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검찰수사관들은 당시 박봄의 숙소를 급습했고 박봄은 지병 치료를 목적으로 구매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봄의 암페타민 밀수에 대한 건은 입건유예로 처리됐고 내사 역시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박봄 마약류 밀수 사건은 사건 자체 뿐 아니라 검찰의 이상 수사도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당시 사건은 세관 적발 당일 인천지방검찰청에 통보됐고, 경찰은 수사관을 보내 밀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봄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위반 및 밀수 혐의로 내사를 벌이던 검찰은 내사 42일 만에 내사를 종결하고 입건을 유예하는 이상 행보를 보였다.

입건유예란 검찰이 내사중인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다. 범죄혐의는 있지만 입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조치다. 검사가 입건 유예 결정을 내리면 그것으로 사실상 수사는 종료된다. 바로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입건유예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해도 동일 범죄를 다시 저지르게 되면 수사는 재개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가요 팬들의 충격도 크다. 온라인 게시판의 네티즌들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이다. 박봄이 마약 밀수에 입건유예라니” “박봄 마약 밀수 사실을 5년 동안 숨겼는데 A양 사건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 “박봄 뿐 아니라 2NE1도 가요계에서 퇴출당하게 생겼다. 이게 뭔가” “박봄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뭔가 잘못됐겠지 마약밀수 입건유예 말도 안된다” “가요계에 진짜 몇 안 되는 실력파 그룹인데, 박봄 때문에 2NE1 어쩌나?” 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암페타민은 특히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과 화학구조가 유사해 수사기관에선 사실상 필로폰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합성마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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