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주차장 가구당 0.35~0.7대 건설

입력 2014-06-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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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이 가구당 0.35∼0.7대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관련 법에서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주차장을 법정 설치기준의 50%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세부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 30㎡ 이상 행복주택을 지을 때는 가구당 0.7대의 주차장을, 30㎡ 미만은 0.5대의 주차장을 각각 확보해야 한다. 또 역부근에 들어서는 전용 20㎡ 미만의 대학생용 행복주택은 가구당 0.35대 1의 주차장을 만들도록 했다.

이는 현행 주택건설기준상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차장 확보 기준이 가구당 0.7대인 것을 감안해 전용 30㎡ 이상의 행복주택은 주택건설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전용 30㎡ 미만은 최대 50%까지 완화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의 주요 입주대상이 주차 수요가 적은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이고, 전용면적 45㎡ 미만의 소형주택으로 건설되는 점을 감안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고 말했다.

이 기준은 공공시설용지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에 한해 적용되며 공공기관 미매각 용지 등 일반용지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에는 제외된다.개정 지침은 공공시설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공원·녹지도 법정 기준 대비 50%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공공시설 이외의 용지에서 건설하는 행복주택은 공원·녹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 행복주택의 인구계획기준은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 1∼2인 가구 중심의 행복주택 특성을 반영해 적정한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을 산출하도록 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한 공공주택지구(보금자리주택지구)의 전용 60∼85㎡ 중소형 분양주택 용지 공급가격은 지금까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했으나 앞으로는 일반 택지지구와 마찬가지로 감정가로 공급하게 된다.

다만 공공분양 아파트 용지의 경우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10%를 초과하더라도 그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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