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 장소분리 규제는 풀고 성매매 방지 대책은 강화

입력 2014-06-19 15: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용실, 피부관리실, 네일아트샵 등 2개이상 미용업을 함께하는 경우 업종별 장소를 분리, 구획하도록 하는 규제가 풀린다. 반면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성매매 방지대책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위생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공중위생영업 규제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미신고, 무면허 영업으로 인한 공중위생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미신고 영업에 대한 폐쇄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미용업의 업무보조자의 업무범위를 정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행위로 정지처분(영업정지·면허정지)을 받은 영세영업자의 조기 영업복귀를 위해 면허정지에 대한 처분경감규정도 신설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숙박시설과 목욕탕 안에서 먹는 물은 환경부 관할의 '먹는물 관리법'상 수질 기준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사실상 먹는 샘물·정수기 제조업자의 수질 규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기준이 60여가지에 이를만큼 까다로울 뿐 아니라 정수기·냉온수기를 통과한 물이나 보리차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숙박시설과 목욕탕 내 먹는 물에도 현재 식당 등에 해당하는 '접객용 음용수 규격(식품공전)'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규격은 음용수에 대해 대장균·살모넬라·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등 3가지 세균 기준 초과 여부만 따진다.

이와는 반대로 숙박, 목욕, 이용, 미용업은 타영업에 비해 성매매시 행정처분 강도가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1차 영업정지 3개월, 2차 영업장 폐쇄명령으로 강화했다. 현재는 1차 영업정지 2월, 2차 영업정지 3월, 3차 영업장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다.

공중위생 업소에 대해 시·군·구청 등 관할 행정청이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된다. 현행 법에서는 직행정청의 말소 권한이 없어 기존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했음에도 일부러 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존 영업자가 행방불명됐을 경우 나타나는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밖에 찜질방 등 화재에 취약한 목욕업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서장 등으로부터 발급받는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를 영업신고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숙박·목욕업소내 먹는 물의 위생수준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의 먹는 물 수질기준인 식품공전의 접객용음용수 규격으로 적용키로 했다.

현재 숙박, 목욕, 이용, 미용, 세탁, 위생관리용역업 등 6개 업종에 전국 20만9370개 업소에서 약 74만명이 종사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규제개선 계획에는 5건의 규제가 신설되고, 공중위생영업과 관련된 122건의 규제중 약 30%에 해당하는 32건이 개선될 예정”이라며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6월부터 순차적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550,000
    • -0.67%
    • 이더리움
    • 5,294,000
    • +1.44%
    • 비트코인 캐시
    • 641,500
    • -1.08%
    • 리플
    • 726
    • +0.69%
    • 솔라나
    • 233,400
    • +0.78%
    • 에이다
    • 627
    • +0.16%
    • 이오스
    • 1,129
    • +0.09%
    • 트론
    • 156
    • +0.65%
    • 스텔라루멘
    • 149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050
    • -0.35%
    • 체인링크
    • 25,900
    • +4.06%
    • 샌드박스
    • 605
    • -0.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