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형 금융상품을 찾아라

입력 2006-05-22 11:24 수정 2006-05-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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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 증권 예금 등 절세형 금융상품이 인기를 끌자 은행들이 앞 다퉈 절세형 금융상품을 내놓고 있다.

절세형 금융상품은 잘만 찾아보면 이자소득세를 완전히 면제 받거나 할인 받을 수 있어 생각보다 높은 이자소득을 올릴 수 있다.

특히 노령층의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우대 혹은 비과세 상품이 많아 여러 계좌로 나눠 예치하면 짭잘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나에게 맞는 절세형 상품은

현재 모든 금융기관은 가입기간 1년 이상의 예금, 적금, 펀드와 저축성 보험에 대해 9.5%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우대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같은 세금우대 금융상품은 올해부터 미성년자의 가입이 금지됨에 따라 성인 1인당 4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또 만 60세 이상의 남성과 만 55세 이상의 여성 등에게는 6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농수협과 새마을금고 등에서 판매하는 조합예탁금은 별도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농특세만 부담하면 된다. 조합예탁금은 금년까지만 가입이 허용되고 있으며 1인당 가입한도 금액은 2000만원이다.

장기주택마련 저축과 펀드 역시 절세형 상품 가운데 가장 매력 있는 상품으로 꼽힌다.

무주택자나 공시지가 3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 가구주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장기주택마련 저축과 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이 상품은 월급생활자일 경우 불입액의 40%나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가능해 인기를 모으고 있다.

다만 장기주택마련 저축 및 펀드의 경우 모든 금융기관이 판매하고 있지만 올해 말까지만 판매가 되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경로자와 장애인 등에게만 허용되는 생계형 저축도 비과세 상품으로 1인당 3천만원까지 가능하다.

이밖에 제2금융권인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저축성보험의 경우에도 10년 이상 불입하는 경우 비과세된다.

◆ 비과세 상품 세금 얼마나 내나

일반적으로 저축상품의 붙는 세금은 이자소득세 14%와 그에 따른 주민세 1.4% 총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연 이율 5%인 일반 저축상품에 1000만원을 예치한 경우 이자가 50만원이라면 이 가운데 15.4%에 해당하는 7만7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결국 5%의 이율이 아닌 연 4.23%의 이율이 되는 셈이다.

반면 비과세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돼 연 이율 5%인 일반 저축상품에 1000만원을 예치한 경우 이자소득 50만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또 세금우대 저축은 소득세 9%와 농특세 0.5% 등 9.5%의 세율만 적용돼 세금의 3분의 1은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비과세 금융상품이나 세금우대 저축 등에 가입하면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어 자신에 맞는 금융상품이 어떤 것인지 세심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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