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시동…노동계 "저임금 목적 손대기 수순" 반발

입력 2014-03-20 10:06 수정 2014-03-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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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배포하며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 시동을 걸자 노동계가 기업의 고용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저임금 전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봉제를 줄이고 직무ㆍ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려는 정부의 개편방안이 노사정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75쪽 분량의 매뉴얼을 통해 대다수의 임금체계인 연공급이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자동 상승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생산성과 고령화 추세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성과, 능력을 반영하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기본급 등 정액 급여 비중이 낮고 초과 급여나 각종 수당 등의 비중이 높아 복잡하고 근속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가파르게 늘어난다”며 “이 바람에 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데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뉴얼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급 중심의 임금구성 단순화, 기본급 연공성 축소, 상여금 성과 연동 등을 꼽았다. 이중 임금구성 단순화는 고정수당·상여금을 기본급으로 통합하고 기타 수당은 직무가치, 직무수행능력, 성과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통폐합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기본급 연공성 축소는 연공에 따른 자동상승분을 줄이고, 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에 연동하는 방식을 지양하도록 했다. 매뉴얼은 또 과도한 연공급에 기반을 둔 고정급 비중을 줄이고 성과를 반영한 변동급적 상여금 또는 성과금의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노사 합의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을 통해 정하는 임금체계 개편에 정부가 먼저 나선 것은 통상임금 확대, 고령화가 인건비를 높여 기업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메뉴얼을 통해 연공급 체제에선 60세 정년제을 시행해도 고용 불안이 계속되고 인건비 부담에 다른 청년 신규채용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가 배포한 지침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임금체계는 기업마다 노사 합의 등을 통해 정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저임금 체제로 재편하려는 시도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젊은 노동자가 많은 시대의 저임금체계인 연공급을 중고령 노동자가 늘어나자 직무, 성과급의 저임금체계로 바꾸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연공급이 유지된 것은 기업에 가장 유리한 체계였기 때문이며 애초 노동자들은 연공급을 통해 생활보장적 생애임금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또한 성명을 내고 "정부 매뉴얼은 고령자 임금을 깎아 사용자 이윤을 보장하려는 편향적인 내용"이라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성과급 확대는 노동자 임금 총액을 삭감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각에선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고용부가 기업의 고용부담을 걱정하며 임금깎기에 주력하고 있다며 노동현장에서의 '역할부재론'을 지적했다. 이 바람에 철도노조 파업과 통상임금 난제 속에서 틀어져버린 갈등에 ‘메뉴얼 논란’이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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