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서 부딪치는 정부정책…'산업이냐 환경이냐'

입력 2014-03-0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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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주요 정책이슈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5일 "자동차 탄소세는 최근 늘어나는 고연비의 수입차만 혜택을 보고 국산차는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환경부가 생각한 시행방안보다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량의 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주고 고배출량의 구매자에게는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로, 국산차 업계가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국가정책조정회의 하루 전 언급된 윤 장관의 발언에 대해 환경부 측은 산업부와의 협의내용을 인정하면서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특히 환경부는 탄소세는 자동차 주요생산국에는 거의 없는 제도라는 윤 장관의 발언에 대해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국인 프랑스를 비롯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에서 2008년부터 도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입차 역차별 논란, 부담금, 제도도입 취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저탄소 협력금 4~5년간 논의가 된 것"이라며 "2년전에도 그렇게 가다가 2012년으로 연기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사전조율 없이 부처별로 추진된 산업과 환경정책이 부딪치면서 정부가 통일된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가 지난달 18일 입법예고한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또한 비슷하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화학물질 등록대상을 3년마다 지정해 미리 예고토록 하는 등 당초보다 규제 수준을 낮췄다. 하지만 윤상직 장관은 최근까지 "화평법 등은 국제기준에 맞지 않게 너무 포괄적으로 입법화됐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두 부처가 핵심정책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는데 경제부처는 발목을 잡는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지난해 9월에도 환경영향평가를 놓고 갈등을 빚어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로부터 부처간 협업부재에 대해 질책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양부처의 정책혼선은 오히려 깊어지는 양상이다.

환경부는 1월 말 국무회의를 통해 2020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30%)를 제시하고 전력수요 전망치를 4390만 TEO(석유환산톤)으로 전망했다. 이는 같은 달 14일 산업부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5250만 TOE보다 20%나 적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두 부처간 정책이 사전조율 없이 노출되고 여론에 의해 수정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부처간 협업을 강조한 '정부3.0'정책이 퇴색하고 있다며 정부 스스로 정책 신뢰도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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