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세무비리’ 외부단속 나선 국세청

입력 2014-03-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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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一罰百戒)라는 말이 있다. 한 사람에게 벌을 내려 백 사람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의미다. 이 때문일까. 일벌백계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 아주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사자성어 중 하나다.

일벌백계는 조직운용에 필요한 법칙이다. 리더들은 일벌백계를 내세워 조직의 기강을 잡아 나간다. 이는 한 사람의 그릇된 판단이나 잘못된 행동이 조직이 쌓아온 믿음이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일벌백계는 조직을 건재시키기 위한 자구책이다.

실제로도 크고 작은 사회적 문제로 도마에 오른 정부 기관과 기업들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제 살을 도려내는 반성과 개혁은 물론 조직에 누(累)가 된 이들에 대해서는 엄벌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일례로 과세당국의 맏형 격인 국세청이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초 세무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또한 세무조사 편의 명목으로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난 온·오프라인 교육 전문업체 메가스터디와 협진해운, 신송식품 등 수개 업체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국세청의 중수부’로 잘 알려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이 메가스터디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수개월간의 일정으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종의 징벌적 세무조사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메가스터디는 지난 2012년 세무조사를 수검받을 당시 해당 조사국 직원에게 무려 1억8000만원에 상당하는 뇌물을 전달, 세무 비리를 조장한 혐의가 짙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국세청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급격히 추락했다. 오죽하면 일부 납세자는 “국세청 뇌물 잔치를 보면서 과연 누가 세금을 내고, 적법하게 사업을 하겠느냐”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새옹지마라고 했던가. 국세청은 이 사건 이후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혼신의 힘을 쏟았고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다.

국세청은 직원 비위행위와 세무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세무조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운영하는가 하면 일선 세무서 조사과 직원에 대한 직무 소양교육을 대폭 늘렸다.

그 결과, 국세청 직원들의 마인드는 달라졌다. ‘세무비리 = 패가망신’, ‘원리원칙 = 소명의식’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현 시점에서 관심사는 과거 세무비리를 조장한 업체들에 대해서 국세청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다. 내부 단속을 했으면 일벌백계의 심정으로 외부 단속도 해야 한다.

과연 국세청은 뇌물 제공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일벌백계의 효과를 누리고, 기업들은 세무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올곧게 일깨웠을지 그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결국 이번에도…”라는 과거의 경험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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