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 가격조작·불법 현금거래 단속 강화

입력 2014-02-0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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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9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수출입 가격 조작을 통한 자금세탁이나 불법 현금 거래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출입 가격 조작 행위가 재산 국외도피, 역외탈세 등 국부 유출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관세청은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63건의 수출입 가격조작 사건을 적발했다. 금액으로는 4255억원에 달한다. 대부분은 수출 가격을 저가로 조작해 수출대금 차액을 해외에 숨기거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수입 대금을 외국으로 불법 송금하는 식이었다.

이들 가운데 지난해 적발된 의료재료 수입업체 11곳은 심장 수술이나 인공관절 등 의료용 치료재 수입가격을 고가로 부풀리는 수법으로 485억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챙겼다.

기존까지는 법 규정에 부당 이득을 목적으로 한 수출입가격 조작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었다. 관세청은 하지만 지난해 8월 관세법을 개정해 수출입 물품 가격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 ‘수출입가격조작죄’를 적용,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해 이를 근거로 앞으로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국부유출 및 자금세탁 행위에 대한 추적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산 국외 도피 및 역외탈세 등 외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현금 반출입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현금 반출입을 통한 지하경제로의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고액 현금 밀반입과 관련된 정보(CTR)를 입수해 자금의 출처와 이동 경로를 추적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고액 및 빈번한 현금 반출입자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우범 여행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되 공항·항만 세관신고대를 개선해 정상적인 현금 반출입 신고도 유도하고 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100일간에 걸쳐 19개 조사팀 143명을 투입해 ‘현금 불법 반출입 특별단속’을 벌여 23건 8228억원의 국가간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지능적 재산도피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관세청은 홍콩 97건(8472억원), 파나마 6건(3217억원), 케이만군도 1건(468억원), 싱가포르 12건(134억원), 필리핀 21건(24억원) 등 총 159건에 걸쳐 1조2732억원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수출입 실적과 외환거래 흐름,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법인의 페이퍼컴퍼니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무역거래를 악용한 재산 도피 및 비자금 조성을 차단할 방침이다.

재산 은닉 수단으로 선호되는 금괴 밀수입에 대해서도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금 정보전담팀’을 구성, 체계적인 단속을 벌였다. 이 결과 19건 359㎏(시가 185억원)을 적발하는 등 적발 성과가 2012년 대비 건수로는 137%, 중량으로는 무려 2143%, 금액으로도 158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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