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담합, 현대건설·대우건설 前 사장 집행유예

입력 2014-02-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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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정욱 전 대우건설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담합행위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손문영 전 현대건설 전무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4대강 사업은 국민적 논란이 많았던 만큼, 투명성이 중요했는데도 담합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담합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임직원 및 업체에 대해서는 엄벌로 다스린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외에도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은 벌금 7500만원, 입찰담합에 가담한 포스코건설, 삼성중공업, 금호산업, 쌍용건설은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포스코건설, 삼성중공업, 금호산업, 쌍용건설 등은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담합행위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은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법정형 범위 내에서 엄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고 주도하지 않은 사람도 책임에 상응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환경파괴 우려 등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시기별로 몇 개 공구씩 분할 발주하는 등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도 단기적 성과에만 집착해 15개 전 공구를 무리하게 동시에 발주해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형 건설사 11곳과 이들의 전·현직 임원 22명은 낙동강과 한강 등 4대강 사업의 14개 보 공사에서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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