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비트코인]국내 시장, 화폐 대체 가능성은

입력 2014-01-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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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곳 매장서 돈처럼 사용… ATM 도입은 아직

지난해부터 비트코인(Bitcoin)이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으로 대부분의 생활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고, 캐나다에서는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까지 나왔다. 국내에는 비트코인을 쓸 수 있는 상점이 몇 곳에 불과하지만 점차 거래량과 가맹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비트코인 ATM의 국내 도입 등 기존 화폐를 대체할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온라인 사이트서 주로 이용… 국내 비트코인거래소 설립 = 비트코인은 2012년 중반만 해도 주목받지 못했지만 지난해 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3월 키프로스 사태로 주목을 받은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2월 30달러에서 4월 초 230달러까지 껑충 뛰었다.

10월 들어서는 중국판 구글인 ‘바이두’가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한 ATM이 설치됐다. 여기에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 의장의 지지 발언이 전해지면서 지난해 말에는 가격이 1200달러까지 치솟았다.

이동규 한국은행 결제연구팀 조사역이 발표한 ‘비트코인의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는 가맹점은 아직 많지 않지만 그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주로 온라인 사이트들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가맹점도 늘어나고 있다. 높은 익명성, 편리한 자금이체, 낮은 수수료 및 비트코인 가격 상승기대 등 경제적인 이유와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다는 점이 가맹점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선불카드 판매 서비스 등이 지급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인정함에 따라 비트코인을 보유한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 등의 선불카드 가맹점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내에서는 빵집을 비롯해 커피숍, 헤어숍, 학원 등 10여개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최근 한 남성이 빵집에서 비트코인으로 커피와 빵을 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심이 증폭되기도 했다.

비트코인은 한국 비트코인거래소(코빗, Korbit)를 통해 사들일 수 있다. 코빗은 지난해 7월부터 비트코인 원화거래를 중개하기 시작했다. 코빗은 회원에게 비트코인 및 원화 두 가지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비트코인 또는 원화의 예치 금액 범위 내에서 매매주문을 중개한다.

◇국내에도 비트코인 ATM 도입?… 정부, 법률적 해석 못 내려 = 비트코인은 표준화된 가치가 없어 안정성이 낮고 변동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금의 보증이 없고 네티즌들이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가치가 언제든 급변할 수 있다. 투기성이 높으면 화폐로서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주로 PC에 저장되는 만큼 해킹을 당할 우려도 있다. 또 마약 판매나 무기 수출, 비자금 축적 등 지하경제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밖에 비트코인의 채굴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도 단점이다. 보급형 노트북으로 한 달 내내 컴퓨터를 돌려야 0.01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비트코인 ATM의 국내 도입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이 비트코인 ATM의 국내 사업화를 위해 관련 정부부처에 법률 해석을 의뢰하는 등 ATM 개설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게임회사인 라이브플렉스는 최근 자사의 게임포털 게임클럽을 통해 서비스되는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서비스에 비트코인 결제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라이브플렉스는 비트페이사의 시스템을 사용해 2월 중으로 자사 게임에 대한 비트코인 결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부처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ATM 설치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화폐, 상품, 원자재, 채권 중 하나로 정의하지 못하고 있고 대외지급수단으로 볼 때는 외환관리법에 위배되는 요인 등이 있어 법체계 정비 후 국내 서비스 여부의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4개 기관은 비트코인에 대해 “현행법상 화폐로도, 금융상품으로도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적으로 화폐로 인정할 근거가 없는 것은 물론 금융상품에도 해당하지 않아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해 거래 당사자들이 손실을 입어도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만큼 거래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비트코인 거래를 통한 투자차익에 대해서도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다만 정부는 비트코인 거래가 향후 늘어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탈세 등 편법 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일단은 비트코인 관련 특이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제도, 자금세탁방지제도, 전자금융거래제도 등 인프라 정비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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