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이야기]IP금융과 크라우드 펀딩

입력 2013-11-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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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ㆍ카이스트 겸직교수

창조경제 등과 관련해 지식재산(IP)금융이 화두다. 이 중 초기 발아단계에서의 IP금융이 창조금융의 핵심이다. 그런데 지식재산을 담보로 한 금융은 가치평가 및 추가 비용부담 등의 어려움이 있다. 2012년 말 한 통계에 의하면 벤처기업은 78.5%를 전통적 보증부 대출로 자금을 조달한다고 한다. 그만큼 초기 창업단계의 자금조달은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이의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이다. 문자 그대로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를 말한다. 미국은 작년 JOBS Act를 제정해 신생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도록 유도하고, 올해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즉 연간소득 10만 달러 이하인 일반투자자도 연간 2000달러 범위에서 소득의 5%까지 투자할 수 있고, 연간 50만 달러의 크라우드 펀딩 투자를 받는 기업만이 매년 감사보고서와 내부 인력 상황, 수익 분배 구조 등의 운영 상황도 전부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내년에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니, 차제에 좀더 적극적인 크라우드 펀딩 시장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도 크라우드 펀딩이 이뤄져 왔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청 등에서 생명공학, 통신 등 지식산업 분야에서 크라우드 펀딩의 플랫폼을 조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니면 공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업에 진입해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는 등 이 제도를 좀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요한 점은 이 제도에 대한 올바른 시각이다. 즉 크라우드 펀딩은 창업지원이 우선적으로 고려된 이후 투자자 보호와 균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 제도의 발전은 초기 발아단계의 창업지원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하고, 이후 파생적으로 투자자 보호가 보완책으로 고려돼야 한다.

따라서 크라우드 펀딩업을 단지 사회적 기부 행위로 폄하하거나, 지나치게 투자자 보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은 모두 적절치 않다. 물론 투자 사기 등 투자자 보호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 제도의 주된 역할은 지식재산의 초기 발아단계에서의 창업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투자자 보호는 투자자 자격이나 투자금액의 한정 등 제도적 장치로 보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크라우드 펀딩에서 발생한 손실 등은 필요 시 정책금융이나 정책보험 등으로 이를 보전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자 손실에 대해서는 필요 시 해당 공기업이나 관련 보험으로 일정 비율까지 보전하는 등 초기 크라우드 펀딩의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물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크라우드 펀딩을 모금하는 발행인에 부실공시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이 경우 입증 책임도 발행인이 부담토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크라우드 펀딩업자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필요하다. 즉 크라우드 펀딩업자로 하여금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위험 손실 공지의무, 투자자 교육자료 숙독 확인의무, 투자인의 투자한도 관리의무, 발행인의 임원 등에 대한 이력 확인을 포함한 사기발행 방지 조치의무, 발행인의 공시내역 공포의무 등 각종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는 크라우드 펀딩을 IP금융의 하나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즉 초기 창업단계 IP금융의 현실적 대안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IP 담보대출의 정책지원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을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즉 크라우드 펀딩시장 조성, 크라우드 펀딩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관련 공기업 보험 지원 등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의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크라우드 펀딩이 창업발아기의 IP금융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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