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산업은행, 동양그룹 부실 방치…동양시멘트 상장폐지 막아

입력 2013-10-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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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그 동안 신디케이트론(syndicated loan)을 지원하면서 동양에 요구한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 등 준수여부와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따른 자구계획 이행여부를 묵인함으로써, 동양의 부실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산업은행은 2012년 2월 동양시멘트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었으나, 채권단의 동의도 없이 기한이익 상실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동양시멘트가 2011년부터 2013년 9월말까지 회사채 3562억원을 발행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도록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호준 의원은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은 2009년 5월부터 동양그룹 및 계열사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고, 부채비율 제한 및 동양생명과 부동산 매각, 그리고 유상증자를 통해 1조원 이상을 마련하는 자구계획을 제출받았으나, 2011년부터는 동양이 주 채무계열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동양그룹 계열사의 부채비율 제한이나, 자구계획 이행을 단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10년 1월 산업은행은 ㈜동양이 대주주인 동양시멘트에 5000억원에 이르는 Syndicated Loan을 지원하면서 부채비율 120%와 이자보상배율 1.0% 유지 등 여러 가지 준수사항을 요구했으나, 동양시멘트가 2년 동안 이를 지키지 않고 있음에도 묵인했다"며 "특히 부채비율은 지키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까지 늘려주는 등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산업은행은 동양시멘트가 2012년 2월 1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증권발행제한(4개월) 조치를 받고,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었으나, 동양시멘트의 요청을 받고 채권단의 동의도 얻기 전에 곧바로 Syndicated Loan 준수사항에 대한 유예기간과 함께 기한이익 상실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이후 재무건전성 등을 주요한 요소로 살펴보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동양시멘트가 제외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 과정에 산은지주 전 현직 임직원들이 개입되어 있으며, 산업은행과 산은캐피탈 출신의 동양 임원진과, 동야시멘트의 사외이사를 맡아오던 산업은행 기업금융 4실의 실장과 부장들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 인사들이 Syndicated Loan 지원 당시,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 등에 대한 제한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았음에도 묵인하고, 동양시멘트가 증권발행제한조치를 받자마자, 대주단의 동의도 없이 곧바로 유예기간을 주고 기한이익 상실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내는 데 깊숙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결과적으로 산업은행과 일부 임직원들은 산업은행이 주 채권은행임에도 불구하고 동양을 비호하는데 앞장섰다“며 “특히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에서 동양시멘트가 제외되면서, 동양시멘트는 2011년부터 2013년 9월말까지 동양증권을 통해서 회사채 3562억원을 발행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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