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수사 뒤엔 ‘휘슬블로어’ 있다

입력 2013-10-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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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한화·CJ 비리 내부자 고발설 유력…기업, 퇴직 임직원 관리 ‘고심’

재계가 총수들에 대한 잇따른 검찰 수사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SK, 한화, CJ에 이어 효성으로 수사가 번지자 또 다시 터진 ‘대형 스캔들’에 참담한 표정이다.

흥미로운 점은 사정당국의 서슬 퍼런 칼날 뒤에는 대부분 ‘휘슬블로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휘슬블로어란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불법 행위를 외부에 알리는 내부 고발자를 말한다. 일종의 양심선언인 셈이다.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내부고발 사례는 2007년 10월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폭로 사건이다. 당시 김 변호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된 50억원의 삼성 비밀계좌를 공개했다. 이로 인해 2008년 삼성에 대한 특검이 진행됐고, 이 회장이 취임 20년 만에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 회장은 2009년 12월 단독사면을 통해 2010년 경영에 복귀할 수 있었다.

2006년 현대·기아자동차 그룹 비자금 수사 때는 정몽구 회장의 인사 방식에 불만을 품은 한 고위 임원이 검찰에 제보했다는 설이 나돌았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한화 사건의 시작도 내부 고발이었다. 한화증권에 다니다 2004년 퇴사한 뒤 투자상담사를 하며 회사 측과 거래해온 한 직원이 2010년 금융감독원에 ‘수상한 휴면계좌 5개가 있다’며 신고한 게 발단이 됐다.

항소심에서 ‘오너 형제 동반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은 SK의 경우도 내부 제보가 검찰 수사의 단초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자 제보로 최 회장의 선물투자 손실이 외부로 노출됐다는 것.

검찰의 신속한 수사로 더욱 주목 받은 CJ도 내부 제보 때문이라는 설이 파다하다. 검찰은 이재현 회장의 차명 재산 관리인들에 대한 출국금지 직후 집무실이 있는 CJ경영연구소, CJ인재원 등을 정밀 압수수색했다.

효성 역시 2008년 그룹 내부자가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제보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휘슬블로어에 대한 시각이 곱지 않다.

재계 한 고위 관계자는 “내부자 고발은 대부분 개인적으로 불만을 품고, 악의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며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하지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일부러 외부에 알려 일을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계 관계자들은 직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것 외에 내부 고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평소 임직원들의 복리 향상에 힘쓰고, 내부 감사제도를 강화해 되도록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노무 관리에 잔뼈가 굵은 한 임원은 “퇴직한 임원 및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고문 위촉, 개인사업(대리점 개설) 지원 등 퇴직임원을 예우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불만을 줄이기 위한 기업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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