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재 시장경영진흥원장 “전통시장 임대료 상승…대안 마련할 것”

입력 2013-10-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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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재 시장경영진흥원 원장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임대료 증가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 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사전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된 게 없지만, 전국상인회하고 협의해 어떤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할지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이후 임대료가 어느 정도 하락한 곳도 있고 상승한 곳도 있다”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이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시설현대화 사업이 완료된 60개 시장의 ‘임대료 증감‘을 조사한 결과, 응답한 58개 시장 가운데 93.1%인 54개 시장의 임대료가 평균 9.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가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충북 청주의 사창시장으로 41만3000원에 불과했던 임대료가 시설현대화사업 완료 이후 70만9000원으로 71.7% 상승했다. 임대료가 감소한 시장은 경북 포항의 ‘큰동해시장’ 등 4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시설현대화 사업 이후 영세 상인들은 시장시설과 환경이 좋아지는 부분은 환영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불경기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임대료 상승으로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실정”이라며 “임대료 상승 문제를 해결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장경영진흥원 관계자는 “‘임대료 상승 상한선’을 마련하는 형태로 규제할 지, 시장경제의 논리대로 놔두는 것이 옳은 지 고민”이라며 “전통시장 임대료 문제는 전통시장, 지방자치단체, 시장 지주 등이 얽혀 있어 한 번에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상인 지자체와 협의해 해결책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고객·매출 증대와 상권활성화를 위해 노후화된 시설개선,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조511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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