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원자력협정' 부속합의서 채택 추진

입력 2013-09-1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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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시 부속 합의서를 채택해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상세하게 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세일즈 외교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양국 간 이견을 상당히 좁힌 원전 산업 협력 관련 내용부터 부속서 형식으로 조문화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제8차 본협상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세부 조항을 미측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조항은 20개 안팎으로 구성돼 있으며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5일 "일부는 그동안 논의했던 상황을 정리한 것이고 일부는 새롭게 제기하는 내용"이라면서 "이는 협정 내용을 풍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원전 협력 문제와 관련해 한미 양국 간 그동안 한국 원전의 국외 수출 시 원자력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미국이 보장해주는 방안과 우리나라 원전 수출과 관련된 미측의 핵심 설비 반출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는 점에서 이런 내용이 우리 정부안으로 조문화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당면 현안인 사용 후 핵연료(핵폐기물) 처리 문제와 관련해 양국 간 협력 방향도 기술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한 협력이 증진되면 국내 문제 해결뿐 아니라 원전 수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평가하고 있다.

현재 원전 건설을 위한 국제입찰 또는 정부 간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나라는 현재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헝가리,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이 있다.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건설을 수주한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추가 원전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1972년 서명하고 이듬해 발효된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별도 부속서 없이 모두 15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우리 원자력 산업 발전 수준에 맞춰 이 협정을 개정하기 위해 2010년 8월부터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사안인 농축과 재처리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현행 협정의 만기를 2016년 3월로 2년 연장하고 추가로 집중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의회 처리 일정 등을 고려하면 추가 협상은 내년 중에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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