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지연 매년 증가…지연보상은 37%에 그쳐

입력 2013-08-2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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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태원 "열차 지연 보상금 홍보 강화해야"

열차가 지연되는 일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승객은 전체의 3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 보상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승객들을 대상으로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8~2012년 5년 동안 1만2579대의 열차가 지연됐다. 연도별로는 2008년 2407대, 2009년 2238대, 2010년 2108대로 감소하하다가 2011년 2610대, 2012년 3216대로 다시 늘었다.

열차별로 보면 지연 대수는 무궁화호가 8389대(66.7%)로 많았고 새마을호 3294대, KTX 546대 순이었다. 지연 사유를 보면 환승을 위한 접속대기 등 운전 관련이 9만9223분으로 가장 많았고 고장 등 차량 문제로 인한 지연이 8만천940분, 건널목 사고 등 기타 사유가 3만3764분 등이었다.

열차가 지연되면 승객들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KTX의 경우 20분 이상 지연시에, 새마을호과 무궁화호는 40분 이상 지연시에 운임의 12.5~50%에 해당하는 보상금이 발생한다. 전국 모든 역에서 1년 이내에 현금으로 받거나 다음번 열차 이용시에 보상기준액의 2배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보상금과 보상인원은 총 34억783만원과 71만4745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열차별 보상금 액수는 KTX가 30억2940만원으로 전체의 88.9%를 차지했다. 무궁화호와 새마을호는 각각 2억5730만원(7.6%)과 1억1858만원(3.5%)이었다.

하지만 이 중 36.6%인 26만1731명만 보상을 받았고 나머지 45만3013명은 보상을 받지 못했다. 지급되지 않은 지연 보상금도 18억5765만원에 이른다. 코레일은 승객들이 보상금 액수가 많지 않거나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1년 이내에 보상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합리적인 운행시간 설정, 신속한 복구체계 확립, 철저한 차량 점검으로 열차 지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뒤 “지연 보상금을 받는 인원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 보상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고 홍보를 강화해 보상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코레일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간이 지나 잊어버리고 보상받을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있다”며 “회원이 코레일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에 접속할 때 지연보상 승차권이 있다는 것을 자동으로 알리도록 연말까지 시스템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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