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79.9% “통상임금 고정상여금 포함시 인건비 증가할 것”

입력 2013-08-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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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업장 79.9%는 통상임금에 고정상여금 등을 포함할 경우 인건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영계는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킬 경우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또 사업장의 절반이 넘는 59.1%는 고정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급하는 총 임금 가운데 평균 고정상여금 비중은 11.8%에 달했다.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통상임금을 비롯한 우리나라 임금체계 전반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논의 경과를 12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1일부터 28일까지 100인 이상 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했다.

이번 조사결과 월평균 임금총액(298만원) 중 기본급은 57.3%, 초과급여 8.7%, 고정상여금 11.8%로 각각 나타났다. 위원회는 많은 기업들이 기본급의 비중을 낮추는 대신 각종 수당, 상여금 제도 등 복잡한 임금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통상임금 산입범위 조정에 따른 영향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일용직·사내하도급 근로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차이가 존재했다.

기업들 사이에서도 통상임금 조정에 따른 영향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장시간 근로를 하는 업종이나 각종 상여금·수당 제도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

고정상여금 지급 실태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사업장(978개소) 중 59.1%(578개소) 사업장이 고정상여금을 지급해 왔다. 고정상여금은 특별급여(상여금) 중 경영실적 또는 근무성적 등에 따라 지급여부 또는 지급액이 변동되지 않는 상여금을 말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체 83.8%가 고정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답해 가장 비중이 높았고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체 중 고정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답한 곳은 36.8%로 가장 낮았다. 지급대상의 경우 조사대상 사업장 중 59.0%에 달하는 341개소가 해당 사업장 대표 직군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했다.

아울러 사업장의 79.9%는 통상임금에 고정상여금 등을 포함할 경우 인건비가 증가한다고 응답했다. 이들 사업장(462개소)에서 예상한 평균적인 인건비 증가율은 16.3%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고정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돼 인건비가 증가할 경우 기업들이 초과근로시간 단축(36.3%), 변동급 전환(25.1%), 수당축소(29.8%)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각종 수당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노사가 합의해 정한 사업장은 37개소였으며, 통상임금 범위를 정하지 않은 사업장은 13개소였다. 위원회는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수당의 범위가 법적 기준(판례 또는 행정지침)과 불일치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임종률 임금제도개선위원장은 “오는 14~15일에 모처에서 위원회 워크숍을 열고 통상임금 등에 대해 종합토론을 벌여 막판 의견 조율을 통해 8월말이나 9월초에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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