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직원 금품수수 무조건 징계…처벌 강화

입력 2013-07-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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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금품을 받았을 경우 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 대상이 된다. 또 300만원 이상 공금을 횡령하면 무조건 징계하는 등 비리 경찰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 예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중 ‘직무와 관련하여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라고 적힌 처벌 규정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분을 삭제, 비리 경찰관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징계하도록 했다.

또 경찰관이 300만원 이상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했을 경우 기존에는 위반 행위의 유형과 정도, 고의여부, 평소 근무성적 등을 참작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지만 개정안은 이와 상관없이 중징계하도록 했다.

형평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비리 처벌에 대한 징계 수위도 구체화됐다.

과거 파면·해임·강등·정직을 포함하는 ‘중징계’ 혹은 감봉·견책을 가리키는 ‘경징계’로만 구분돼 있었지만 개정안은 사안별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명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거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징계가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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