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중소기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논평을 통해 “2014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5210원으로 결정된 것은 임금의 지불체인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 7시부터 장장 9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2%(350원)올리기로 결정했다.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간 수정안 합의가 어려워지자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마련돼 하한액 4996원(2.8% 인상)과 상한액 5443원(12% 인상)을 제시했다. 결국 하한액과 상한액의 중간 수준인 5210원이 최종 결정된 것이다.
이번 회의는 일부 참석자들이 회의가 채 끝나기도 전에 퇴장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민주노총측 위원 3명은 인상안이 상정되기 전에 퇴장했고, 사용자측 위원 9명은 인상안 상정 이후 투표장에서 나가 기권처리 됐다.
한편, 이번에 인상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108만8890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