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장 “남북정상회담기록 열람 최소인원만 허용”

입력 2013-07-0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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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내용 공개 법으로 금지… 상임위 보고과정서 자연스레 공개될 수도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은 2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제출 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남북정상회담 자료 일체는 대통령 지정기록물이기 때문에 공개하거나 특정 다수인에게 열람시키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필요 최소한의 인원에만 제한해 열람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원장은 이날 일부 언론을 통해 “정식으로 요구안이 접수되면 어떤 범위에서 어떤 성격의 자료를 열람할지 여야 대표와 협의할 것”이라며 “열람은 방문해 하게 돼 있고 열람을 했다 하더라도 다중에 공표는 명백히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했기 때문에 열람은 국민의 뜻으로 볼 수 있다”면서 “지정기록물 열람 절차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거 쌀 직불금 관련 기록물 열람 사례에 비춰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여야는 앞서 지난 2008년 국가기록원이 보관해 온 쌀 직불금 관련, 참여정부 시절의 각종 회의록 등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했지만 별다른 은폐 의혹을 찾지 못한 바 있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1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호를 받게 돼 있다.

그러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결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발부영장 제시,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의 필요로 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 열람·자료제출이 허용된다.

대통령기록관장은 국회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로 국회의장의 요구가 있으면 10일 이내에 열람에 응하게 돼 있다.

이때에도 최소 범위에서만 열람이 허용되며 대통령기록관장이 정하는 별도의 장소에서 열람하거나 승인받은 직원이 직접 사본을 제작하고 보내게 하는 등 보안 조처를 해야 한다.

지정기록물은 보호기간 동안 최소 범위에서 열람 등이 허용되며 열람 내용에 대한 누설은 금지돼 있다. 만약 지정기록물 열람 내용을 누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남북정상회담기록을 열람한 뒤 이를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여야가 직접 공개하지 않더라도 열람 후 각 상임위 보고 과정에서 사실상 공개가 될 것으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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