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특위, 제척 사유 두고 공방

입력 2013-07-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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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위원 둘러싸고 여야 이견 끝에 파행

여야는 2일 국회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에서 일부 위원의 제척 요구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태흠 이장우 의원 등은 이날 첫 회의가 열리자마자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사건’으로 고발된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을 겨냥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 회의 진행할 수 없다”고 반발, 특위가 파행됐다.

이후 40여분 정회 끝에 회의가 속개됐지만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재차 김·진 의원에 대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피고발인 신분”이라고 상기시킨 뒤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 삼았다. 같은당 권성동 의원도 “두 분이 자진해 물러나는 게 국조의 원만한 운영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고소고발 당했다고 다 피의자가 되느냐. 조사범위별로 구분해 적절히 조화시켜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같은당 박영선 의원은 “(NLL포기발언 의혹을 최초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도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새누리당 이철우 윤재옥 의원도 국정원, 경찰 출신이라 제척사유로 이런 부분도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한다”며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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