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골드바 거래에 양도세 부과해야”

입력 2013-06-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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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협 부연구위원 “금융상품 과세형평성 제고해야”

금융상품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골드바와 같은 금(金) 실물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협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3일 ‘금융상품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한국의 금융상품 과세제도는 형평성이 낮아 납세자의 투자자원 배분을 왜곡시키고 과세제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과세제도 전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낮아지면서 최근 금 수요가 늘고 있지만 금 투자상품간 과세의 기준이 일정하지 않아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세법상 골드바 매매차익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매수할 때 10%의 부가세만 낸다.

금 선물 투자소득 또한 과세대상에서 빠져있다. 반면 골드뱅킹과 ‘역내 금 ETF’의 매매차익에는 배당소득세가 붙는다. 금 실물에 투자해 금의 가격을 추종하는 ‘역외 금 ETF’는 수익구조와 리스크가 골드뱅킹과 거의 동일한데도 배당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장외에서 주로 거래되는 금 실물은 추적이 어렵고, 매매 이유가 투자인지 단순한 소비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과세가 쉽지는 않다”며 “그러나 영국처럼 특정 금액이상의 금 실물 거래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실무적인 문제가 있어 당장 과세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은 국제 환율과 시세변동, 세공비용 등에 따라 가격이 들쭉날쭉하다”며 “언제 사고 팔았는지 관리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역내 ETF와 역외 ETF의 매매차익에 동일하게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역내 해외주식형 펀드나 역내 해외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에만 배당소득세가 부과돼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해외주식 직접투자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이나 역외 ETF의 매매차익에는 양도세가 부과돼 분리과세가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기에 투자 여력이 많은 고액 자산가들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꼼수’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아울러 이 연구위원은 ELS(주가연계증권)와 같은 파생결합증권이 유사 금융상품에 비해 세제장 불리하게 취급받고 있는 것도 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투자자가 매년 결산해 세금을 내거나 만기시 세금을 내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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