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가맹사업자법 이견으로 경제민주화 법안 제동

입력 2013-05-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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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 파행… 전속고발권 폐지·FIU법도 덩달아 난항

여야가 프랜차이즈 가맹업주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을 맞았다.

야당이 가맹사업자 거래 공정화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뒤늦게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비롯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FIU법 등의 처리에도 덩달아 제동이 걸렸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가맹사업자 거래 공정화법에 도입하는 것이 민주당 당론이라며 수정대안 형태로 의결할 것을 요구, 회의가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다.

이날 정무위는 다음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산회해 4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7일 이내에 해당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자 거래 공정화법 논의 사항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해 올 것을 요구한 만큼 오는 6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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