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폐지 Q&A]2금융권 연대보증 기존 계약의 변경·종료시부터 적용

입력 2013-04-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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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 연대보증부 대출의 연대보증인에 대해 소급해 적용되는 것인지. 기존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제 방법은.

A. 7월 부터 시행되는 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는 신규계약과 기존 계약의 변경·갱신·종료시 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 연대보증인의 경우 현재까지 주채무자의 연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정상적인 여신에 보증을 선 연대보증인이라며 기존 계약의 변경·갱신·종료시 연대보증 부담이 해소된다.

이미 주채무자의 연체 등이 발생해 채무부담을 지고 있는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 본인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경우 연대보증 부담 해소(기 시행중) △연대보증인의 채무가 국민행복기금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이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는 경우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신설)받을 수 있다.

Q. 지난해 5월부터 은행권 등에 적용되고 있는 연대보증 관행 개선안의 차이점은.

A. 2금융권도 기본적으로 은행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연대보증 관행이 철폐된다. 개인 대출(보증보험)과 관련한 연대보증은 전면 폐지되고 개인사업자·법인 대출이나 보증보험에 대해서는 최대주주·대주주(30% 이상)·대표이사(고용임원 제외) 등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대표이사(대표자) 중 고용임원(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하지 않는 자)는 연대입보 대상이 아니다.

또 장애인이나 생업을 위한 차량 구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국한해 차량가액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한다. 반면 배우자·친인척·고용 임직원 등의 연대보증은 불허한다.

Q. 법인 대출시 연대보증이 가능한 대표이사의 범위는.

A. 단순 고용임원이 회사의 강압에 따라 연대보증을 입보함으로써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경영하지 않는 경우 연대보증 입보를 불허한다.

Q. 최대주주, 30% 이상 대주주, 대표자 등이 아닌 사실상 경영자의 연대보증이 허용되는지

A. 개인사업자·법인 대출 시 대표자·최대주주 등이 아닌 사실상 경영자(소유자)의 연대보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소유·경영 구조의 투명성 확보(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것으로 사실상 경영자가 연대보증을 통해 신용·담보를 보강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대표·최대주주 등 공식적인 지위를 우선 맡아야 한다.

Q. 대부업권 연대보증 관행 폐지 계획은.

A. 상위 5개(계열) 대형 대부업체는 2금융권과 같이 오는 7월1일부터 신규로 체결되는 계약에 대해 자발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할 예정이다. 상위 5개 대형 대부업체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브랜드명: 러시앤캐시·계열사: 미즈사랑, 원캐싱), 산와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리드코프 등이다.

이들 대형 대부업체 5곳의 대부잔액은 4조2000억원으로 대부업체 전체 대부잔액 8조4000억원의 49.7%를 차지하고 있다. 연대보증 규모도 약 520억원(연대보증인 약 1만명)에 이른다.

향후 금융감독원의 대부업권 연대보증 실태 파악 등을 거쳐 대부업권 전반에 연대보증 관행이 축소·폐지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Q. 2금융권 연대보증 관행 폐지로 예상되는 연대보증인 감소 효과는

A. 지난해 말 기준 2금융권의 대출·보증보험 관련 연대보증인 수는 약 155만명으로, 이를 기준으로 이번 연대보증 폐지(연대보증인 범위 축소 등)의 효과를 소급할 경우 약 100~120만명이 연대보증 입보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 계약은 최대 5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해소될 예정으로 금융감독원이 이행실태를 지속 점검해 연대보증 축소·폐지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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