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납품 농어민과 중소 협력업체들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유통악법 철폐를 위한 농어민·중소기업·영세임대상인 생존투쟁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투쟁위원회는 “법이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데 법 자체가 잘못돼 대형마트 납품업체 등이 근본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헌법소원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법으로 판매 장소나 유통채널을 막아 마트 납품업체가 일차적인 피해를 입게 된 것 자체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대영 위원장은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중소업체와 농어민이 일방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며 “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법무법인을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투쟁위원회 측은 앞으로 유통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에 납품하는 농어민과 중소상공인들로 지난해부터 유통법에 강력히 반발해 왔다.
생존대책투쟁위원회는 대규모 집회도 열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오는 25일 오후 위원회 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한 달에 두 번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하게 되면 마트 납품업체와 농민들의 피해가 더 커진다”며 “생존권, 국가경쟁력, 소비자 피해 우려 차원에서 5월 중에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 초 개정된 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매 달 공휴일 중 이틀을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또 유통법은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