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 국민연금]‘오락가락’ 연금운용 , 다시 설계하자

입력 2013-03-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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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1년 빈곤통계연보는 우리나라 전체 노인의 약 48.2%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절대적 빈곤층에 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남 부럽지 않은 공적연금을 갖고 있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1988년부터 25년 째 운영중인 국민연금 기금은 400조원을 돌파하면서 그 규모가 일본·노르웨이에 이어 세계 3위에 올랐고 연평균 6.69%의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규모와 실적을 가진 국민연금이 있지만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별명은 유명무실하다.

지난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로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70%에서 40%로 매년 낮아진다. 비정규직 공고가 흔한 노동시장에서 40년으로 설정된 국민연금 만기를 채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실제 평균 연금 급여는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41만원에 불과하다.또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여성이 대부분인 비공식 돌봄노동자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등 사회보험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

게다가 새 정부의 공약이었던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되면서 문제가 더 꼬여버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확대하되 증세는 없다고 선언했다. 예산은 늘지 않는데 지출되는 급여는 늘려야하는 모순에 놓이자 정부는 기초연금을 기형적인 형태로 바꿔버린다. 모두가 같은 금액을 받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들 가운데 저소득층, 고용이 불안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보험료 납부 기간이 짧아 기초연금 급여도 더 적다.

국민연금이 유일한 공적연금임에도 이처럼 허술한 이유는 따로 있다. 제도 도입 당시 복지적 고려는 뒷전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공동체는 무엇이며, 이를 위해 국가는 어떤 책임을 져야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비전이 없었다.

반면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은 근대 이후 양육·노후 등 공동체의 역할에 균열이 생기자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서 복지제도를 설계한다. 이른바 복지국가로 불리는 북유럽과 한국의 차이는 여기서 시작된다.

경기불황으로 스웨덴 내부에서 복지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을 때 이들이 택한 것은 복지제도의 개선이었지 복지 정책 폐기가 아니었다. 복지제도는 정치적 이념과 경제적 목적에 쉽게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세워진 이래 복지가 주요 담론으로 전면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대선을 거치며 각종 복지 공약이 쏟아진 것이 이를 반영한다.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있는 제도가 잘 작동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국민연금이라는 남부럽지 않은 노후보장 제도를 갖고 있다. 이제 국민연금이 잘 운용되도록 다시 만드는 일만 남았다. 국민연금, 다시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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