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최초공개… 노동부, 1285명에 소명기회 제공

입력 2013-02-2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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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처음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들의 명단을 공개한다. 명단공개 대상자에게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명기회가 제공된다.

고용노동부는 명단공개 사업주 대상자 498명과 신용제재 사업주 대상자 787명 등 총 1285명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 조치는 작년 2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이다. 대상자에게는 선정된 사실, 명단공개 또는 신용제재 내용, 제외대상자 기준, 공개기간 및 방법 등이 우편으로 고지된다.

체불 사업주들의 평균 체불금액은 8471만원이며, 평균 법령 위반횟수는 2.9회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모두 상시 5명~29명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각각 60.8%, 62.9%로 가장 많았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성명·상호·나이·주소(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 3년간 체불총액 등이 관보, 인터넷홈페이지, 지방관서 게시판, 기타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된다.

노동부는 매년 8월31일을 기준일로 정하고 3년이내 임금체불로 2회이상 유죄 확정된 사업주가 기준일 이전 1년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불한 경우 명단을 공개한다. 또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이내 임금체불로 2회이상 유죄 확정된 자가 제공일 이전 1년이내 체불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제재 대상자로 지정한다. 체불사업주의 체불자료를 고용부가 종합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면 각 금융기관에서는 이를 활용해 사업주의 신용도를 판단한다.

다만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하거나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증방자료로 소명하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사망, 실종, 파산, 사실상 도산 등 제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채필 노동부 장관은 “매년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가 약 30만명에 달하고, 임금체불액이 1조원에 이르러 체불로 인한 사회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이라며 “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추천 제한과 함께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통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임금체불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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