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신청, 현금 주는 양육수당이 인기

입력 2013-02-1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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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올해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

만 0~5세 아이를 집에서 키우는 가정에 지급되는 양육수당 지원 신청자 수가 무상보육 신청자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말 마감되는 무상보육 신청 중간집계 결과, 인터넷과 주민센터 등을 통해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총 69만7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양육수당 신청자는 전체의 53%인 36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양육수당 신청자는 올해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매달 △만0세-20만원 △만1세-15만원 △만2~5세-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반면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양육수당보다 더 많은 40만1000원~75만5000원씩 지원받는다.

양육수당 지원 금액이 적음에도 신청률이 높은 것은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육료는 양육수당과 달리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이번 신청은 신규 지원자 및 지원 유형 변경자를 대상으로 하며 어린이집·유치원 대기자도 많아 실제 양육수당 신청 비중은 절반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월말 신청 종료 시점까지 0~5세 아동 약 280만명 중 100만명이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를 시설에 보내기 위해 신청한 사람은 총 33만명이었다. 이들 중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지원받는 보육료 신청자는 14만8000명(21%),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에게 지원하는 유아학비 지원 신청자는 18만2000명(2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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