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기업, “장애인 고용? 돈으로 내고 말지”

입력 2012-10-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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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한 채 이를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체가 지난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신고한 부담금이 총 907억7500만원에 이른다고 8일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81개 대상 기관에서 교육청 16곳 전부를 비롯해 공무원 부분에서는 29곳, 근로자 부분에서는 37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미달했다. 공공기관은 257곳 중 서울대병원 등 104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 같은 현상은 대기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000명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1.78%이고, 30대 기업집단은 1.80%로, 의무고용 사업체의 절반 가량이 고용의무를 미이행하고 있다.

30대 기업집단에서는 장애인 고용률 저조한 순서로는 부영(0.61%), 하이닉스(0.75%), 현대(0.81%), 지에스(0.89%), 대우건설(0.89%), 현대백화점(0.89%), 엘지(0.99%)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기업으로는 삼성전자(63억8500만원), 엘지디스플레이(48억400만원), LG전자(27억8500만원), 하이닉스반도체(21억4300만원), 신한은행(18억9500만원) 순이었다.

이 의원은 “장애인 고용인원은 2011년말 현재 133,451명(2.28%)으로 장애인 고용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힘 있고 돈 있는 곳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것은 정부기관이나 기업에서나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기현상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고용부는 지난 7월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의 명단을 공표하면서도, 2.3%에 못 미치는 기업 전부를 공표하지 않고 1.3%조차도 달성하지 못한 1994곳의 기업만 선별해 공표했다”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인식의 개선도 중요한 만큼 장애인 고용율과 명단을 상시 공표체제로 전환해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선의지를 자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많은 정부기관과 민간기업들이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깨고,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분야에 장애인들을 자발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뒷받침해야 한다”며 “장애인 매칭,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하고, 대기업의 경우에도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등을 활용해서라도 장애인들이 더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접근을 독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작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살펴보면 국가 및 자치단체는 공무원은 3%, 공무원 아닌 근로자는 2.3%이고,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은 3%, 기타 공공기관은 2.3%를 기록했다. 민간기업(50인이상)에서는 의무고용율이 2.3%이나, 2012년 2,5%, 2014년에는 2.7%로 상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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