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0일 현대자동차 노사가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에 잠정합의한 데 대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현대차 노사는 울산공장에서 21차 본교섭을 갖고 주간연속2교대 본격 시행 등을 골자로 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고용부는 "야간·장시간 근로로 인한 건강권 침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고 임금보전과 생산성 향상을 연계해 합의를 도출했다"며 "모범사례를 제시해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이번 노사합의는 문제해결의 시작"이라며 "향후 3교대제나 8시간-8시간 근무제 등 진전된 교대제 형태로의 전환과 공장별 인력 전환 배치 등 과학적 노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내하도급 문제가 타결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특별교섭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많은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타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