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정공시를 할 때에 횟수별로 표기색깔이 달라진다. 또 직원들의 연간 급여총액과 1인 평균급여액 등 급여현황을 공시할 때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내용이 같도록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편, 오는 20일부터 일괄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기준에 따르면 공시를 변경할 때마다 수정 내용을 다른 색깔로 표기해야 한다. 첫 수정 때는 파란색, 두번째는 녹색, 세번째는 빨간색 순서로 표기된다. 기존에는 정정 횟수와 상관없이 빨간색이나 굵은 글씨로만 표시됐다.
또 직원들의 연간 급여총액과 1인 평균급여액 등 급여현황 공시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그동안 일부 기업은 급여에 수당·상여금·퇴직금 등을 포함하고 일부는 포함하지 않아 투자자에게 혼란을 줬지만 앞으로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같은 양식으로 공시해야 한다.
주주총회 소집공고 서식은 세밀해진다. 주주총회 승인 대상인 재무제표에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를 추가, 투자자가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늘어났다.
이외에도 기업의 회사채 발행 관련 공시가 한층 상세해진다.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의 경우 2곳 이상의 민간채권평가사가 평가한 채권평가금리, 동일 신용등급 회사채의 스프레드(신용도에 따라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가중금리) 동향, 동종업계의 최근 회사채 발행금리·유통금리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회사채를 공모하면서 발행금리를 결정할 때에도 증권사 등 각 기관이 제시한 수요예측에 따른 신청가격의 분포를 0.01% 단위로 기재, 기업과 기관이 짜고 회사채 발행금리를 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개정된 상법 내용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 공시작성 기준을 보완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