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보장법' 금융권 들썩]"노후 소득 안전판 기능 강화…수급자 선택 폭도 확대"

입력 2012-07-1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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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시장 전문가 전망

▲(왼쪽부터 순서대로)강성모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장, 강창희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장, 김진영 삼성증권 은퇴설계연구소장, 박형수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
오는 26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연금제도 도입 5년 만에 이뤄진 전면 개정으로 새로운 퇴직연금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DB(확정급부)와 DC(확정기여)형 동시가입 등 퇴직연금 설계부터 퇴직 후 수급권 보호까지 다양한 제도가 신설됐다.

이에 본지는 근퇴법 개정 후 전략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각 증권사 퇴직연금컨설팅연구소 전문가 4명을 대상으로 지상(紙上) 좌담을 진행했다.

이번 좌담에는 강성모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장, 강창희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장, 김진영 삼성증권 은퇴설계연구소장, 박형수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가나다순)이 참여했다.

-이번 근퇴법 시행령 개정이 근로자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강창희: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전면적인 법 개정으로 근로자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해 근로자들 은퇴준비의 든든한 주춧돌이 될 전망이다.

DB·DC형에 한 근로자가 동시에 가입하는 혼합형제도를 도입할 수 있고, 그동안 불가능했던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통한 근로자들의 추가납입도 가능해진다.

신규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우선도입, 모집인제도 등은 퇴직연금제도 도입 6년이 지난 이후에도 40% 수준에 그치고 있는 가입률을 끌어올려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영: 이번 근퇴법 시행령 개정은 근로자의 수급권 강화, 제도 선택의 다양성 보장, 퇴직금의 노후소득 안전판 기능 강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근퇴법 개정 이후 DB형은 기업의 최소적립비율을 현행 60% 수준에서 매년 단계적으로 상향됨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이 강화되며, DC형은 사업자의 부담금이 미납될 경우 지연이자를 납부하도록 해 부담금 체납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DB·DC형 가입자가 퇴직하면 IRP가입이 강제화 될 것으로 보여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노후소득의 안전판 기능이 강화될 예정이다.

-향후 개인형 퇴직연금(IRP) 시장이 국내에서 어느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는지.

▲강성모: 현재의 IRP 중도 인출에 대한 페널티 부재, 엄격한 자산운용 규제 등이 지속되는 한 IRP 시장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세제 이연 효과 외에 별다른 장점이 없고, 투자 상품에 대한 제약은 매우 크기 때문에 대부분 중도 인출할 가능성이 커 시장 성장은 기대와 달리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강창희: 퇴직연금제도 역사가 오랜 미국에서는 이미 IRP가 DB형 및 DC형의 규모를 추월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IRP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갈 것으로 보이며 IRP의 규모는 2015년까지 약 17조, 2020년에는 약 48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40%에 그치는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가입률과 IRP 해지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점 등은 IRP의 성장에 걸림돌이다.

▲박형수: IRP시장은 퇴직자의 의무가입과 재직자의 추가납입이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향후 퇴직연금제도 중에서 가장 많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17년에는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급격한 성장세를 기대하며, 2020년에는 60~80조 정도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연금수급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채권혼합형 펀드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

▲강성모: DC형 가입자의 순수 주식형 펀드 투자가 가능해 짐에 따라 채권혼합형 펀드에는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건 악화에 따라 채권혼합형 펀드는 그간 소홀히 해왔던 채권 부문을 적극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수익률을 제고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창희: 원리금보장형 중심으로 운용되던 DB형 자산이 지속적으로 IRP로 유입되고 DC형 자산 또한 IRP로 이전돼 그대로 운용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채권혼합형 펀드(주식편입비중 40%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보다 커질 것으로 본다.

하지만 현재 개인형 IRP 자산 중 채권혼합형 배분 비중은 5%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퇴직연금자산배분 추세로 본다면 채권혼합형 펀드의 급속한 성장은 기대하기 힘들다.

▲김진영: DC형, 개인형 퇴직계좌(IRA) 가입자들을 통한 적립식 형태의 펀드투자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특히 IRA 강제화, 추가납입 허용으로 인해 개인들을 통한 펀드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에 반해 DB형에서는 당분간 원리금보장상품 편중이 지속될 전망으로 보이나, 금리수준이 정상화되면 DB형에서도 채권의 직접투자나 채권형 펀드 투자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IRP의 장단점은.

▲강성모: 장점은 퇴직소득세 및 투자 관련 소득세 결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세제상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이다. 단점은 투자 상품 및 투자 비율이 엄격히 제한돼 효율적인 자산배분과 투자가 어렵다는 점이다.

▲강창희: IRP는 다양한 상품으로 자유롭게 운용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단점은 IRP에서도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와 같이 가입자 교육이 의무화 돼 있지만 가입자교육의 실행 여부와 수준을 보장하는데 영향을 미칠 사용자가 없다는 것이다.

▲박형수: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단점은 IRP 가입 즉시 별다른 불이익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퇴직연금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이 있다면.

▲강성모: 자산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IRP의 중도인출은 가급적 많은 페널티를 부과하는 양면적 접근 필요하다. 또 여전히 불완전한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적립비율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강창희: 퇴직연금제도 운영에서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제도와 그 역할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더 나아가 은퇴자산 마련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책임을 근로자 뿐만이 아니라 기업에게도 지워질 필요가 있다.

▲김진영: 적격기본투자상품(QDIA, Qualified Default Investment Alternative)을 도입해야 한다. 미국의 QDIA란 근로자가 투자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기업이 대신해 근로자의 적립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된 상품군을 말한다. GDIA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기업 책임은 면제된다.

또 퇴직연금제도의 계약구조를 신탁계약으로 일원화 해 금리경쟁을 차단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 해야 한다. 퇴직연금 펀드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부여하고 동일금리 상품공급을 의무화할 필요도 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강성모: 주택 등 실물자산에 대한 유동화 계획을 먼저 수립해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아직 전문적인 장기 은퇴상품이 개발돼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잠정적으로 기존 금융상품이나 개별 자산에 저축·투자하고 향후 은퇴자산 전용 상품이 본격적으로 출시될 때 장기 포트폴리오를 수립해야 한다.

▲박형수: 퇴직을 앞두고 있는 베이비부머들은 퇴직금을 자녀교육비나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IRP로 적립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등 퇴직금을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베이비부머들은 IRP에 추가납부를 하면 연간 400만원 한도(연금저축 합산)로 소득공제도 되기 때문에, IRP에 매년 꾸준히 추가납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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