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감소로 고전하는 5000억 골드뱅킹(금 적립계좌) 시장이 과세폭탄에 휘청이고 있다. 특히 관련 은행들이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하면서 과세논쟁 또한 재현될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최근 골드뱅킹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는 만큼 15.4%의 배당소득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다음주 중 신한·국민·기업은행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골드뱅킹은 고객이 원화로 입금하면 은행이 국제 금 시세 등에 따라 금으로 적립해 주는 상품으로 지난 2003년 신한, 2008년 국민·기업은행 등의 상품 출시 당시 과세 대상에서 빠지면서 비과세 상품으로 홍보해 왔다.
하지만 2010년 자본시장법이 신설되면서 골드뱅킹은 파생상품으로 분류됐고,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골드뱅킹이 배당소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골드뱅킹을 취급했던 신한·국민·기업은행은 소급 부과된 세금 300억원을 고객 대신 내고 상품 판매를 중단한 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형태로 상품을 바꿔 판매를 재개했다.
만약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시장에 반영될 경우 2009년 2월부터 실제 과세가 이뤄지기 직전인 2010년 10월 사이에 수익을 내고 골드뱅킹을 해지한 고객은 은행이 대신 납부해준 세금을 은행에 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골드뱅킹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은행들의 고민은 5000억원대 시장에 미칠 여파다. 금값 하락으로 시장이 이미 경색국면이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별 골드뱅킹 잔액은 6월 말 기준으로 신한 4581억원, 국민 349억원, 우리은행 25억원 등이다.
지난 2월에만 해도 10% 대의 수익률을 내던 골드뱅킹 상품은 금값이 지난해 고점이던 1800달러에서 200달러 이상 하락한 5일 현재 1617.70달러선에 머물면서 시장 자체가 차갑게 식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골드뱅킹 상품의 지난 5월 기준 수익률을 2%대로 파악하고 있지만 실제 고점에서 투자한 고객들의 경우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과세가 관철된다면 골드뱅킹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급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현재 골드뱅킹은 소득세 원천징수 상품이기 때문에 정부 과세소급에 영향은 없다”면서도 “정부의 과세가 관철돼 앞서 수익을 낸 고객들이 세금을 거래은행에 납부하게 되면 잠재 고객 상실과 시장 경색이라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그나마 신규 고객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존고객의 이탈은 드물었는데 이번 과세여파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조세심판원의 판결 결과를 수령하는 대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다음 주중 판결 수령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골드뱅킹을 둘러싸고 금 실물을 토대로 한 무과세 거래라는 은행권의 주장과 금융투자 상품이라는 정부 측 과세논리 싸움에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