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주, 사생활 관련 언론과 법적공방 '승소'

입력 2012-06-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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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방송인 한성주가 전 남자친구와 불거진 사생활 관련 허위보도를 한 기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13일 한성주가 스포츠매체와 인터넷매체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인터넷매체 기자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

재판부는 “문제가 된 기사 가운데 한씨의 이혼사유와 가슴 성형수술 등에 관한 크리스토퍼 수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 한 부분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한씨의 이혼사유나 스폰서에 관한 크리스토퍼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한 것은 절대적인 보호대상인 남녀 간의 성적교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는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다고 보여 결국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상업적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명예훼손 주장에 관해서는 “민·형사상 분쟁 경위에 관련한 보도로 정당한 공적 관심이 대상이 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 1월 한성주는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가 제기한 여러 의혹을 이 매체들이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과 관련 “허위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각자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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