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주, 사생활 관련 언론과 법적공방 '승소'

입력 2012-06-16 1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방송인 한성주가 전 남자친구와 불거진 사생활 관련 허위보도를 한 기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13일 한성주가 스포츠매체와 인터넷매체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인터넷매체 기자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

재판부는 “문제가 된 기사 가운데 한씨의 이혼사유와 가슴 성형수술 등에 관한 크리스토퍼 수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 한 부분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한씨의 이혼사유나 스폰서에 관한 크리스토퍼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한 것은 절대적인 보호대상인 남녀 간의 성적교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는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다고 보여 결국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상업적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명예훼손 주장에 관해서는 “민·형사상 분쟁 경위에 관련한 보도로 정당한 공적 관심이 대상이 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 1월 한성주는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가 제기한 여러 의혹을 이 매체들이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과 관련 “허위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각자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중산층 품는 ‘보편형’ 19만 가구
  • "차례상 그만"…10가구 중 7가구, 차례 안 지낸다 [데이터클립]
  • '반도체의 힘', 코스피 7거래일만에 7000선 재탈환
  • ‘3주 만에 또 후속 모델’…AI 속도·비용 경쟁 확대
  • 오세훈 "주택공급 책임 분명히 할 것⋯이제 자제하지 않겠다"
  • “사과 한 상자 말고 세 알만”…고물가에 가벼워진 추석 장바구니 [르포]
  • 지지율·인사 논란에 결국 강훈식도 사의…靑 인적쇄신 본격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9.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68,000
    • +4.7%
    • 이더리움
    • 3,718,000
    • +4.06%
    • 비트코인 캐시
    • 356,500
    • +4.76%
    • 리플
    • 2,020
    • +6.2%
    • 솔라나
    • 159,200
    • +6.99%
    • 에이다
    • 331
    • +7.82%
    • 트론
    • 466
    • -1.27%
    • 스텔라루멘
    • 285
    • +7.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40
    • +4.23%
    • 체인링크
    • 17,570
    • +3.9%
    • 샌드박스
    • 55.87
    • +5.59%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11
    • 2 Zama FHE 인기지수 302
    • 3 Derive DeFi 인기지수 286
    • 4 Stonk 인기지수 28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2M · 유통량 113% D-78
    • Capricorn $22.8M · 유통량 53% D-31
    • FLock $5.7M · 유통량 41% D-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