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5분 재승차' 기준, 언제부터였을까?

입력 2026-06-1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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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15분 재승차' 기준, 언제부터였을까? (신태현 기자 holjjak@)
▲지하철 '15분 재승차' 기준, 언제부터였을까?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지하철을 이용해 온 승객이라면 ‘15분 내 재승차’가 새 제도라는 소식이 낯설 수 있다.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반대 방향 승강장으로 잘못 들어갔을 때 개찰구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도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제도는 서울에서 이미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산하 철도 운영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되던 제도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까지 확대된다. 같은 1·3·4호선을 타더라도 운영기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랐던 경계가 3년 만에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코레일 수도권 전철에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시행한다. 교통카드 이용객이 전철역 개찰구를 나간 뒤 15분 안에 동일한 역, 동일한 노선 개찰구로 다시 들어오면 새로 승차한 것으로 보지 않고 환승으로 처리한다. 이에 따라 기본운임 1550원을 다시 내지 않아도 된다.

적용 대상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1·3·4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604만 건의 재승차에 혜택이 적용되고, 약 56억원의 교통비가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수도권 전철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항철도와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용인경전철 등 민자철도 노선과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인천지하철 1·2호선, 서울지하철 7호선 까치울∼석남 구간은 제외된다. 1회권과 정기권 이용객도 대상이 아니어서 기존처럼 직원을 호출해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2023년 서울서 ‘10분 재승차’로 시작

지하철 재승차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2023년 7월 1일이다. 당시 서울시는 하차 후 10분 안에 같은 역의 같은 노선으로 다시 들어오면 기본운임 대신 환승을 적용하는 제도를 시범 시행했다.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반대 방향 열차를 탄 경우, 화장실이 개찰구 밖에 있는 경우 발생하던 추가 운임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였다.

서울시가 재승차 제도를 마련한 배경에는 반복되는 시민 민원이 있었다. 2022년 서울시에 접수된 지하철 서비스 민원 가운데 반대 방향 재탑승에 따른 추가 요금 관련 민원은 514건이었다. 서울시는 이를 개선 과제로 선정했고, 재승차 제도는 2023년 3월 ‘창의행정 1호’ 사례로 추진됐다.

처음 적용된 구간은 서울교통공사 운영 구간과 서울시 관할 9호선 등이었다. 1호선은 지하 서울역∼지하 청량리역, 3호선은 지축∼오금역, 4호선은 진접∼남태령역 등이 포함됐다.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있는 진접역과 지축역도 서울교통공사 운영 구간이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제도가 ‘서울시 경계 안’에서만 시행됐다기보다 서울시 산하 운영기관의 노선에서 먼저 시작됐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2023년 10월 7일부터 시행된 15분 재승차 포스터 (출처=서울교통공사)
▲2023년 10월 7일부터 시행된 15분 재승차 포스터 (출처=서울교통공사)

10분에서 15분으로…운영기관 경계는 남아

서울시는 시범 운영 뒤인 2023년 10월 7일부터 재승차 가능 시간을 10분에서 15분으로 늘리고 제도를 정식 도입했다. 우이신설선과 신림선도 적용 대상에 추가됐다.

당시 서울시가 시민 2643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제도 만족도는 90%로 나타났다. 개선 의견을 제출한 588명 가운데 464명인 79%는 재승차 가능 시간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고, 106명인 18%는 코레일 경기 구간과 인천 등 다른 수도권 노선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같은 수도권 전철 안에서 운영기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랐다. 서울시 산하 기관이 운영하는 역에서는 15분 재승차가 가능했지만, 코레일 관할 역에서는 화장실 이용 등 긴급한 사정이 생기면 직원을 호출해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했다. 국토부는 직원 호출에 부담을 느껴 기본운임을 다시 내는 사례와 기관별 기준 차이로 인한 불편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20일부터 코레일 수도권 전철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서울 도심 이용자에게 익숙했던 재승차 제도가 경기 지역과 수도권 광역전철로 넓어진다. 다만 인천교통공사와 민자철도 노선은 여전히 제외돼 수도권 모든 전철의 기준이 완전히 하나로 통합된 것은 아니다. 이용객은 개찰구를 나서기 전 해당 역과 노선이 재승차 적용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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