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내달2일 의결정족수만 채우면 통과?

입력 2012-04-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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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당내 이견 많이 정리됐다” 민주 “본회의 소집 요구”

국회선진화법안(국회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18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식물국회’ 우려로 내부 반대에 부딪혔던 새누리당에서 절충안에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서다. 여야는 내달 2일께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법안과 함께 60여개 민생법안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에선 법안을 두고 갈렸던 의견들이 어느 정도 모아진 분위기다. 원내지도부는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절충안에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가 찬성의사를 밝힘에 따라, 반대 의원들을 일대일로 설득하고 있는 중이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30일 “주말 동안 의원들의 의견도 듣고 법안 추진 과정을 설명했고 오늘도 계속할 것”이라면서 “당내에서 (이견이) 많이 정리돼 가고 있다”고 법안 처리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폭력국회는 95%까지 막아낼 수 있고 식물국회 문제도 70~80%는 해결될 것”이라면서 “시급한 민생현안을 처리하고 ‘새로운 정치’ 결의를 18대에서 하자는 각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문성근 대표 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진화법은 여야 합의로 운영위를 통과한 만큼 여야 합의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공식 요구했다.

여기에 남경필, 원혜영, 정장선, 김세연 의원 등 새누리당 ‘국회바로세우기의원모임’과 민주당 ‘민주적국회운영모임’ 소속 의원 10명도 29일 공동성명을 통해 18대 회기 내 선진화법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내달 2일께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의 재시도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24일엔 본회의 자체가 무산됐으나 내달 초면 여야의 현 원내대표부 임기가 끝나는 등 시간이 지체될수록 처리불발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절충안은 국회법 개정안 원안에 법사위 권한 문제만 보완했다.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120일 이상 계류 중인 안건에 대해 양당 상임위 간사가 합의하거나 소속 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요구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

본회의 표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293명 중 과반인 147명 이상이 참석해야 하는 만큼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황영철 새누리당 대변인은 “지난 24일에도 낙천, 낙선 의원들이 국회에 많이 나왔다. 본회의가 열리면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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