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셧다운제 적용 범위 확정…대형 업체 위주 규제

입력 2012-01-1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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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셧다운제 적용대상이 확정됨에 따라 연매출 300억원 이상 게임업체들의 청소년 이용자 접속 제한 의무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관련 부처 및 업계에 따르면 선택적 셧다운제 적용 범위에 대한 입장차를 보여 온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오는 12일 열리는 차관회의에서 적용 대상 범위를 확정키로 했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부모 등 친권자가 게임업체에 요청할 경우 업체가 만 18세 미만 게임 이용자의 게임접속을 제한하고 결제 내역과 이용시간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다.

선택적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은 지난해 기준 연매출이 300억원을 넘고 고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업체의 온라인 게임과 네트워크 연동 콘솔게임이 해당된다. 적용 대상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미성년 이용자의 신규 회원 가입 시 본인인증 및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연매출이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업체는 선택적 셧다운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미성년 이용자가 신규 회원으로 가입할 때는 적용 대상 업체와 마찬가지로 본인인증과 학부모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연매출 50억원 이하인 업체는 해당 사항이 없다.

선택적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 기업별 매출과 규모에 따라 결정된 것은 문화부와 여가부가 한발씩 양보해 합의점을 도출했기 때문이다. 그간 문화부와 여가부는 적용 대상 선정을 둘러싸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문화부는 강제적 셧다운제로 게임업계가 부담을 느끼는 만큼 적용 대상을 최소화하자는 입장이었고 여가부는 적용범위를 넓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개정 시안이 오는 22일로 다가오자 이들 부처는 기업별 매출을 대상 선정 기준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 업계는 선택적 셧다운제의 적용 범위가 확정되면서 세부 지침 사항에 따라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업계 관계자는 “강제적 셧다운제도 뿐만 아니라 선택적 셧다운제도까지 규제 일변도인 정책이 부담되지만 지침 사항이 내려오는 대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면서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택적 셧다운제의 규제를 피한 중소 업체 관계자는 “대형 게임업체와는 달리 시스템 구축 및 관리 인력에 드는 엄청난 비용을 우려했다”면서 “이번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한시름 놓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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