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부터 휴대전화가격표시제가 전면 시행됐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은 발품을 팔고 가격비교를 해야 손해 보지 않고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다. 제도 시행으로 판매업자가 휴대전화 가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지만 가격은 말 그대로 가격일 뿐 실제 휴대전화 구매 시 지불하는 금액은 판매점별로 천차만별이다. 업계에서는 근본적인 휴대전화 유통구조 혁신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휴대전화가격표시제는 허울 뿐인 ‘정찰제’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는 올들어 휴대전화가격표시제를 전면 실시하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판매업자는 통신요금을 제외한 휴대전화 가격을 정확히 표시, 판매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동통신 3사 직영점을 포함한 대리점, 판매점 등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모든 매장이 대상이다.
정부는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휴대전화의 가격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으나 정작 업계에서는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휴대전화의 유통구조 특성상 가격정보 제공은 상징적인 조치일 뿐 판매방식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휴대전화가격에는 통신요금을 제외한 휴대전화가격만을 표기하도록 되어있지만 사실상 통신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살 수 없는 방법은 없다. 즉 공짜폰이라는 말만 사라졌다 뿐이지 요금제 가입을 통해 단말기 가격할인을 유도하는 판매행태는 그대로다. 업계는 5월 블랙리스트제도(편의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가 시행되야만 비로소 휴대전화가격표시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휴대전화가격표시제가 시시각각 변하는 휴대전화 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지도 미지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본사 정책에 따라 하루에도 수차례 변하는 것이 휴대전화가격인데 그때 마다 가격표를 일일이 바꿔 달 수도 없고 매장 앞에 전광판이라도 매달아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선 판매 현장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가격체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빚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판매업자들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휴대전화가격에 요금할인이 포함된 것을 알고 있는데 되려 혼란만 조장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