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비 2000원 싸진다

입력 2011-12-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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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행정수수료 150건 인하키로…입시전형료도 내년 상반기중 내려

2013년 부터 여권발급과 유효기간 연장 수수료가 2000원 인하된다. 또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한 온라인수수료는 600원 내린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150건의 행정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수수료 정비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행정수수료 정비방안에 따르면 오는 2013년부터 10년 복수여권 발급 수수료는 기존 4만원에서 3만8000원으로, 5년 복수여권의 발급수수료는 3만5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각각 2000원씩 내린다. 여권 유효기간 연장ㆍ재발급 수수료도 2만5000원에서 2만3000원으로 인하된다.

재정부는 여권 수수료 인하로 지난해 기준 360만명의 여권 발급자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전국 40개 국립대학 입시전형료도 수수료 수입과 관련지출을 분석해 2012년 상반기 중 인하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입시전형료는 내년 7월부터 1, 2차시험 전형료는 8만5000원에서 8만원으로, 7만5000원에서 7만원으로 각각 5000원씩 내리기로 했다.

원가 대비 수수료의 수입이 큰 농산물품질관리사, 사회복지사 1급, 물류관리사, 교통안전관리자, 경비지도사 등 5개 시험의 수수료도 내년 7월부터 최대 3만원에서 최소 3000원까지 인하된다. 이로 인해 연간 6만명에 달하는 응시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서류 발급의 온라인화에 따른 원가절감 효과를 감안해 운전면허증 갱신과 의료인 면허증명 등 142건의 온라인수수료도 최대 1만원에서 최소 200원까지 내려간다.

재정부 관계자는 “총 150건의 수수료가 인하되면 연간 700여만명이 117억원에 달하는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37개 시험응시 수수료에 대한 반환규정을 정비해 응시 철회에 따른 반환금액은 상향조정키로 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원서접수기간 중 100% 반환, 시험시행일 10일 전 50% 반환에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 취소시 60% 반환 규정을 넣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물류관리사시험의 경우 1만4000명의 응시자의 철회기회가 확대되고 반환금액이 기존 1만5000원(50%)에서 1만8000원(60%)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도선사, 농산물품질관리사, 문화재수리기능자 등 3개 시험의 경우 응시료 반환비율이 10%포인트에서 최대 30%포인트 상향조정된다.

재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법제처와 협의를 통해 관련규정을 일괄 정비하고 법령을 개정한 뒤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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