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HCFC 생산·소비 제한…2030년까지 단계적 감축

입력 2011-12-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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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도 특정물질 제조·수입 및 판매계획을 확정

앞으로 2013년부터 오존층파괴물질인 수소염화불화탄소(HCFC)의 생산 및 소비가 제한된다. 해당 물질은 2030년 전폐(Phase-out)를 목적으로 단계적 감축을 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21일 ‘제47차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하는 한편, 내년도 특정물질 제조·수입 및 판매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특정물질의 원활한 감축 이행을 위해 열렸다. 지경부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심의회에서 HCFC 등 특정물질의 2012년도 배정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2차 규제물질 HCFC의 경우 2013년부터는 생산·소비가 제한된다. 정부는 의정서에서 정한 2009년과 2010년의 평균 소비량을 기준한도로 단계적 감축을 통해 2040년 전면금지를 목표로 2030년까지 전폐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감축할 기준한도는 2만6219톤(1만908ODP톤)으로 결정됐다. 지경부는 1차 감축(CFC 등) 당시의 연차별 감축계획 및 산업계의 대응 현황 등을 고려해 “연차별 소비량 감축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프레온가스(CFC), 할론(Halon) 등은 이미 지난해부터 생산·소비가 전면 금지돼 제조용 원료, 실험 및 분석용 시약 등 의정서에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생산·수입을 허가하고 있다.

또 HCFC 감축기준 대비 5% 많은 2만7530톤을 내년 소비한도로 정하고 한도 내에서 기준연도의 실적 유무, 직접사용 여부, 과거 사용실적 등을 고려해 총 57개 업체에 배정을 확정했다.

감축 이행이 본격화되는 2013년부터는 의정서 기준한도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만 기준한도 내에서 허가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증량 허가는 불가능 한다.

한편 정부는 감축에 따른 산업계의 충격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HCFC에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해 HCFC를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부과대상에 추가하고, 징수비율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몬트리올 의정서란?

=유엔(UN)을 중심으로 프레온가스 등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소비를 규제하기 위해 1987년 채택한 협약. 1989년 발효했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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