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브라운관 유리업체 8년간 담합에 과징금 545억원

입력 2011-12-11 11:18 수정 2011-12-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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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브라운관 업체들이 TV나 컴퓨터 모니터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브라운관(CRT) 유리의 가격을 8년 동안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CRT 유리 제조업체들의 국제 담합행위에 과징금 총 545억1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한국업체 삼성코닝 정밀소재(SSC) 1곳과, 일본업체인 일본 아사히글래스 코퍼레이션 리미티드의 자회사인 한국전기초자(HEG), 일본전기초자 코퍼레이션리미티드(NEG), 일본전기초자(말레이시아) 에스디엔 비에이치디【NEG(M) 3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CRT 유리 업체 4곳은 1999년 3월부터 2007년 1월까지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각지에서 최소 35회 이상의 카르텔 회의를 개최해 가격 설정, 거래상대방 제한, 생산량 감축 등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2000년대 들어 브라운관이 LCD 등 평판 디스플레이 제품으로 대체되면서 급격하게 브라운관 유리 수요가 감소하자 담합을 실행했다는 배경이다. 실제로 전세계 CRT 유리 매출액은 2000년 7조2000억원에서 2007년 2조4000억원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들 담합 업체들은 통상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수요업체와의 가격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사의 수요업체(고객)가 물량요청을 하더라도 공급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올 1월 브라운관, 10월 TFT-LCD 사건에 이어 세 번째로 CRT 유리 국제카르텔을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한국 시장을 타켓으로 한 사업자들의 담합행위가 억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어 “브라운관의 주요 부품인 CRT 유리 시장에서도 카르텔이 확인됨에 따라 향후 부품소재 관련 연관시장에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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