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정찰제 시행매장 가보니…

입력 2011-12-05 11:32 수정 2011-12-0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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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써놓고 상담하면 달라져"

▲지난 3일 서울 명동 휴대폰대리점 풍경. 정찰제를 시행중인 KT와 SK텔레콤은 휴대폰가격을 적어놓고 판매하고 있다.(왼쪽부터 SKT매장, KT대리점에 걸린 포스터)
“우리는 가격 속인다고 오해 안받아서 좋고 소비자들은 흥정 안해도 되니 상호 윈윈(win-win)이죠. ”

SK텔레콤이 지난 1일부터 전국 유통망에서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전면 시행한 이후 휴대폰 시장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 휴대폰 가격표시제는 판매가격을 가격표나 태그 등으로 표시하고 반드시 이 가격대로 판매하는 일종의 정찰제다. KT는 지난 7월부터 페어프라이스(공정가격제도)라는 이름으로 정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LG유플러스도 이 제도에 동참하게 된다.

직접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일 저녁 서울 명동을 찾았다. 지하보도를 통해 명동방향으로 나오니 길을 따라 늘어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대리점들이 눈에 띈다.

실제로 SK텔레콤 매장 유리 진열대 안에 놓인 각종 휴대폰 옆에는 가격표가 붙어있었다. 최신 LTE폰 ‘갤럭시S 2 LTE HD’부터 3G폰 ‘베가레이서’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가격이 써있어 한눈에 가격대를 파악할 수 있었다. 가격표는 LTE폰의 경우 신규와 기변으로 나눠 42, 52, 62요금제 가입기준으로 적혀 있었다. 예를들어 기기변경으로‘갤럭시S 2 LTE HD’를 구매할경우 62요금제에 가입기준 가격은 67만9800원이다.

매장에 아직 안들어 온 최신폰에 대한 가격정보도 정확할까 궁금했다. 지금 예약판매 중인‘갤럭시노트’의 가격을 묻자 점원은“출고가는 99만9000원인데 2년 약정으로 LTE52요금제에 가입하면 한달에 기계값으로 1만9125원 내면 된다”고 말했다.

SK텔레콤 직영대리점의 한 직원은“(정찰제 시행)처음이라 가격표를 보고 의아해하는 손님들도 있지만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니 대체로 반응이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종전에는 휴대폰 가격을 물으면 직원이 두꺼운 파일 속에서 비밀스럽게 가격단가표를 꺼내들고 계산기를 두드려 가격흥정을 하는 것이 예사였다.

매장을 찾은 대학생 김슬기(24)씨는“휴대폰을 사러 오면 판매직원에게 여러가지 제품의 가격을 물어보는 것이 눈치보일 때가 많았는데 가격이 써 있어서 좋다. 그런데 LTE폰 가격이 대부분 70만~80만원으로 써있어 종전보다 비싸진 것 같다”고 평했다.

현장에서 소비자들은 가격표에 적힌 가격만 보면 지레짐작 가격이 비싸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SK텔레콤의 휴대폰가격표시제는 요금할인을 제외한 순수한 휴대폰 가격을 표시하는 것으로 2년약 정, 결합조건 등에 따라 실구매가는 이 보다 내려가는 것이 사실이다. 정찰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가격변동의 여지가 있어 혼란을 줄 수 있는 대목이다. 판매점마다 책정한 보조금액수에 따라 같은 휴대폰이라도 가격차이가 발생한다는 점도 정찰제의 의미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직장인 한정인(31)씨는 “가격을 써놨다 뿐이지 상담을 받아보면 또 가격이 바뀌는 데 뭐가 달라졌는 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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