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매각' 다시 꼬였다

입력 2011-11-09 11:11 수정 2011-11-0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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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강제매각' 주장 실효성 의문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매각작업이 다시 꼬이고 있다. 론스타의 꼼수와 정치권의 포퓰리즘, 금융당국의 어정쩡한 자세가 지분 매각에 급제동을 걸었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9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어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계획이었으나 정치권과 금융노조를 중심으로 주식시장에서 지분을 팔아야 한다는 징벌적 강제매각을 요구해 지분매각 명령 일정을 연기시켰다.

여·야대표는 한목소리로 “론스타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허용해선 안된다”며 금융위의 론스타 강제매각 결정을 비판한데 이어 외환은행 노조는 김석동 위원장을 비롯 금융위 간부의 집에 “징벌적 강제매각해야 한다”는 서신을 보내며 실력행사에 나섰다.

이처럼 여·야 대표까지 강제매각을 비판하자 금융위는 “좀 더 검토해보자”는 입장으로 반향을 급선회했다. 오는 16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선 이마저도 불확실하다. 김석동 위원장은 그동안 “여론 분위기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단언했었다.

이와중에 론스타는 가격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주식매각기한을 최대한 길게(6개월)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식매각기한이 길어지면 주가도 론스타에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하나은행과의 가격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징벌적 강제매각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권영준 경희대 교수는 “론스타에게 시간을 더 주기 보다는 조속히 마무리해 외환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주안점으로 삼아야한다”며 “징벌적 강제매각은 외환은행 매각 당시 우리 실책을 상대방에 전가해 국제법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도 이미 징벌적 강제매각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과거 징발적 강제매각 사례는 ‘증권거래법상 5% 이상 지분 보유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어긴데 따른 것이다. 단순 자격상실에 해당하는 론스타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론스타가 보유한 초과 지분을 주식신탁으로 이전해 징벌적 매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징벌적 강제매각이 가능하다해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이 의문이 남는다. 징벌적 강제매각을 할 경우 2억6000만주 이상의 주식이 시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 엄청난 물량을 6개월내에 다 팔 수 있는냐는 것이다. 행여나 물량이 쏟아져 주가가 폭락하면 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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