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중간정산 맘대로 못해요”

입력 2011-09-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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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어떻게 바뀌나…내년 7월26일부터 개정안 시행

최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공표되어 내년 7월 26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

퇴직연금은 최근 몇 년새 엄청난 속도로 성장한 대표적인 노후 대비 상품이다. 하지만 실제 가입자들은 자신이 어떤 유형에 가입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이에 따라 하나HSBC생명은 퇴직연금제도의 변경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한 가이드를 26일 발표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퇴직연금 중간 정산이 제한된다. 현행 제도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퇴직 전에 근로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하게 됐다. 사용자의 임의 정산도 제한된다.

또 IRA(개인퇴직계좌)가 IRP(개인형퇴직연금)로 일괄 변경된다. 가입자 퇴직금이 IRP로 강제 이전되고 목돈이 필요한 사람도 일단 IRP를 개설하고 다시 이를 해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노후자금을 섣불리 깨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직장인들은 IRP를 통해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 외 추가적으로 개인돈을 연금으로 넣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소득공제 한도인 400만원까지 채워서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도 있다.

2017년부터 IRP가입이 가능해져 본인이 부담하는 IRP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직장인이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을 혼합하여 퇴직급여를 설정할 수도 있다. 현행 제도는 DB형과 DC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퇴직연금의 수준이 정해져 있고 부담금 납입과 운용을 기업이 일괄 책임지는 제도로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유사하다. 반대로 DC형은 회사가 내는 부담금의 수준이 정해져 있고 근로자 개인의 운용 역량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게 된다. 또 확정급여형의 제도에서 근로자가 원하면 확정기여형 제도로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확정기여형에서 확정급여형으로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기본적으로 본인의 임금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클 경우 DB형이 유리하다. 기본급은 낮고 성과제 중심의 기업이면 DC형이 더 유리할 수 있다.

하나HSBC생명 기업영업팀의 조현택 팀장은 “개정안으로 인해 퇴직연금 도입이 가속화되고 근로자 개인의 선택권이 현재보다 넓어진다”며 “중간정산 제한으로 퇴직급여가 실질적인 노후 자금이 되는 만큼 나의 퇴직금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스스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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