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재사용 불가 1회용 치료재료 쓰고 또 써

입력 2011-09-20 14:09 수정 2011-09-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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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하는 등 의료기관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 한나라당이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치료재료 부당청구 적발기관은 334개 기관, 부당이득금은 25억689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 37.03%였던 적발율은 3년 새 40% 포인트 이상 증가하여 2010년 77.65%에 달했다.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재사용이 금지된 1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한 뒤 새 것처럼 중복청구하거나 저가 치료재료를 사용했음에도 고가의 치료재료로 대체청구 하는 수법 등 다양한 불법 방법이 동원됐다.

최근 3년간 부당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 334곳 중 77곳은 복강경투관침과 같이 재사용이 금지된 1회용 치료재료를 재상용한 뒤 중복청구하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겨 적발됐으며 환수금액은 약 10억7400만원으로 드러났다.

2010년 한 해에만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을 통한 부당청구 적발기관은 36곳, 환수금액은 약 4억8600만원에 달했다.

손 의원은 “상대적으로 약제에 비해 치료재료의 경우 법적 근거 및 처벌 조항이 없어 관리가 부실하다”며 “치료재료 역시 환자의 몸에 직접 닿는 의료기기인 만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약품과 같이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공급내역보고를 의무화하고 유통체계를 툼병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공급내역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치료재료는 공급내역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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