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선택의원제 도입…정부-의료계 갈등 심화

입력 2011-09-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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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내년 1월부터 선택의원제를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제도 시행까지 정부와 의료계간의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는 8일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선택의원제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환자가 자신이 정한 동네의원을 이용하면 본인부담율이 기존 30%에서 20%로 낮아지고, 의원은 환자관리표 작성과 성과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는 것이 선택의원제의 골자다.

복지부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중증인 입원이나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이러한 악순환을 끊으면 국민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국민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이같은 복지부의 선택의원제 시행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의-정 갈등은 쉽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의협은 9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복지부가 선택의원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의료계를 보건의료행정의 파트너로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선택의원제의 즉각적인 철회를 복지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협 측은 선택의원제 반대 이유에 대해 신규 개업의의 시장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는 만성질환자가 언제라도 선택의원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한번 선택한 의원을 바꾸려면 다시 등록을 하는 등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권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선택의원제는 의료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치의제도로 가기 위한 수순이므로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지금도 만성질환자의 80%가 단골의사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정부가 만성질환관리체계 구축하겠다고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한편 의협은 정부가 선택의원제를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인 강행 입장을 고수할 경우 개원의와 교수, 전공의, 봉직의 등을 망라한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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