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신대·성화대, 내년 상반기 폐쇄될 듯

입력 2011-09-06 17:47 수정 2011-09-0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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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지원 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

‘교수월급 13만원’으로 알려진 전남 강진의 성화대학과 전남 순천의 명신대학교에 대해 사실상 폐쇄가 통보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6일 최근 무더기 비리와 부실경영이 드러난 명신대학교와 성화대학에 대해 시정 요구와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통보했다.

관계자들은 두 대학은 시정요구를 단기간에 이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폐쇄·퇴출 절차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입 수험생은 이를 감안해 8일부터 수시모집 원서를 접수할 때 이들 대학에 지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교과부는 학교법인 신명학원(명신대학교)과 세림학원(성화대학)에 대해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와 학교폐쇄 계고(戒告·의무 이행을 촉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이 퇴출되면 지금까지 국내에서 퇴출된 대학은 2000년 광주예술대, 2008년 아시아대에 4개로 늘어난다.

폐쇄 계고는 2∼3회에 걸쳐 이뤄지며 계고 1회에 20일의 기간을 둔다. 계고 후에는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청문을 거쳐 폐쇄 여부를 결정한다. 즉 폐쇄 계고 → 청문 → 명령 및 결과 보고 → 폐쇄 등의 순서다. 연말 두 대학의 폐쇄가 결정되면 내년 상반기에 폐쇄 일정이 마무리된다.

법인 재산은 청산해 처분하며 재학생들은 인근 지역의 대학으로 정원외 전형으로 편입하게 된다. 올 2학기 재적생은 명신대 706명(대학원 77명 포함), 성화대학은 1200명이다.

이들은 5일 발표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사립대 평가 결과에서도 학자금 대출제한 최소대출 그룹대학으로 분류돼 재정지원과 학자금대출이 제한될 예정에 있었다.

명신대는 대학 설립인가와 관련, 수익용기본재산 기록을 허위 제출하고 교비 12억원을 횡령했다. 또 수업일수 미달 학생 2만2794명에게 출석을 인정하고 성적을 부여했으며 입학정원보다 116명을 더 뽑아 다른 과로 옮겨줬다.

설립자가 사적 용도로 쓴 교비 13억8000만원은 회수되지 않았으며 교직원이 퇴직할 때 신원보증금 5억3000만원을 교비에서 주고 등록금 6억여원도 불법 사용했다.

‘교수월급 13만원’으로 알려진 성화대는 2006년과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미이행했다. 2006년 미활용 교육용재산 취득과 교직원 인사, 입시·학사관리에 관해 ‘부적정’ 지적을 받았지만 작년에 다시 지적받았다.

또 설립자가 2005년부터 교비 65억원을 횡령했으며 수업일수 미달 학생 2만3848명에게 출석을 인정하고 학점 부여한 것과 부적절한 교직원 채용 등도 지적됐다.

명신대는 이달 27일까지, 성화대학은 다음달 1일까지 교과부의 시정 요구를 각각 이행해야 한다. 교과부는 시정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학교 폐쇄, 임원취임 승인취소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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