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실질 가계 대출금리 대폭 인상 논란

입력 2011-09-04 10:30 수정 2011-09-0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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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깨고, 실질금리를 대폭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달 18일부터 신규대출 잠정중단 등 대출 억제책 시행 후 "대출금리 인상이 거의 없다"는 공식입장을 취해왔으나, 몇몇 은행들이 코픽스·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형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의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금리 인상에 차이가 나는 은행은 신한은행·우리은행 등이다.

두 은행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신한은행이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금리를 0.5%포인트·우리은행은 고정금리대출 이율을 0.2%포인트 올렸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은 모두 예전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금리 유지 내용은 신한은행이 CD 연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범위를 7월부터 연 5.19~6.59%로 유지·우리은행은 연 4.89~6.33%·국민은행은 연 5.29~6.59%에서 변함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은행들이 개별 고객에 적용하는 금리 수준은 차이가 났다.

신한은행 고객 중 신용도가 떨어지는 고객은 금리 범위의 최상단부인 연 6.59%의 비싼 대출금리를 적용받지만, 신용도가 좋은 고객은 최하단부인 5.19%의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등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의 경우 대출 억제책 이전 연 5.30%의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받았던 고객이더라도 현재 일선지점을 찾아가면 연 6.59%로 무려 1.29%포인트나 뛰어오른 금리를 적용받는 경우도 있다. 우대금리가 적용돼도 5%대 후반 이하로 낮출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은행의 우량고객도 경우에 따라 전에는 연 5.35%의 대출금리를 적용받다가 현재는 1%포인트 넘게 오른 연 6.40%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코픽스 연동형 주택담보대출금리도 마찬가지다. 이 금리는 은행들이 대부분 4%대 중반에서 5%대 중반의 범위를 유지하고 있다.

농협 지점 관계자는 "가계대출 억제책 이전 4%대 후반의 대출금리를 적용받던 사람이 이제는 5%대 중반의 금리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객이 대출금리 범위의 하단부를 적용받다가 이제는 금리 범위의 상단부를 적용받아, 실질 부담 금리가 오른 것이다.

한 대출상담사는 "은행들이 언론에 숨기는 모양인데 코픽스·CD 연동형 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금리가 최근 크게 올랐다고 보면 된다"며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유-보금자리론' 같은 상품을 권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유-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내놓은 고정금리대출 상품이다.

대출금리 상승은 기존 대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대출상품의 금리가 조정되면 신규 고객 뿐 아니라 만기 연장을 원하는 기존 고객에게도 해당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신규 고객의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기존 고객도 낮아지고, 신규 고객이 높아지면 기존 고객도 높아진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이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서민들이 대출 억제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악용해 수익을 늘리려는 은행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가계대출 억제책으로 대출시장이 은행 우위 시장으로 완전히 바뀐 상황에서 수요자인 대출 고객은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대출금리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금리를 대폭 올린 것을 보면 담합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며 "말로만 서민금융 활성화를 외치지 말고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나 늘리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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