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턴키제도에도 지자체 공정성 악화

입력 2011-08-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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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새 턴키제도가 시행됐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공정성은 오히려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해양부는 작년부터 적용한 새 턴키제도의 효과에 대해 건설업체 30명, 발주기관(평가위원 포함) 65명 등 총 95명에게 설문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설업계 관계자의 경우 지난 1년간 지자체의 입찰 공정성이 낮아졌다는 평가(46.4%)가 높아졌다는 평가(28.5%)보다 크게 높았다. 공사·공단의 경우도 공정성이 증가했다는 응답(28.6%)과 감소(35.7%)했다는 응답비율이 엇비슷 했다. 반면, 국토부 등 중앙부처의 경우 심의공정성이 증가(42.9%)했다는 비율이 반대의견보다 많아 제도개선 효과가 발주기관별로 엇갈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턴키제도가 정착하기 위해 지자체 등 일선 발주기관과 건설업계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발주기관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거나 건설업계 등 제도 수요자의 부적절한 행위가 누적될 경우 땜질식 처방수준이 아닌 제도를 둘러싼 근본적인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발주기관의 책임성과 심의 전문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제도개선에 따라 발주기관의 책임성과 심의전문성이 증가했다고 응답한(62.1%) 건설업계 관계자의 비율이 감소했다는 응답(5% 미만)을 크게 앞질렀다. 발주기관 관계자도 책임성, 전문성 항목에 각각 84.3%, 87.5%의 비율로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중앙위원의 기관별 공동활용 허용을 통해 심의지원을 강화하고 심의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가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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