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안정 위해 ‘소비기한’ 도입 검토

입력 2011-08-18 10:39 수정 2011-08-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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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기존 유통기한 보다 더 긴 ‘소비기한’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소비기한이란 해당 식품을 소비자가 소비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최종시한을 의미한다.

정부는 18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소비기한제 도입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또 앞으로 다가올 추석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15개 추석 특별성수품을 지정해 확대 공급한다고 밝혔다. 추석성수품 15개는 배추, 무,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밤, 대추이다.

이에 따라 15개 성수품에 대해 추석 전 2주간(8월29일~9월10일)을 특별 출하기간으로 정해,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평균 1.8배, 최대 3배까지 늘린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직거래 장터와 특판장 2500여개소를 개설하여 시중가 보다 10~30% 저렴하게 판매한다.

특히 한우세트와 과일에 대한 사전예약제 실시, 품목별 최적구매시기와 시장별 성수품 가격조사 결과 공개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물가안정을 위한 관세행정을 지원 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물가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의무화 기간 위반 시 가산세(수입가격의 2%) 부과한다. 또 반복수입 품목에 대한 수입검사 생략, 반출 명령 등을 통한 반출기간 단축 및 통관절차 간소화가 이뤄지도록 지원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어 신속한 수입통관 및 시장 공급을 유도하는 등의 할당관세 품목에 대한 수입추천제도 개선방안을 8월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입평균가격 공표대상을 원유와 일부 농산물(37개)에서 할당관세 품목, 생활밀접품목 등 100여개로 확대하고 가격산출과 공개방법도 개선한다.

한편 정부는 장기간 물가가 안정된 일본의 사례를 검토, 진입규제 완화 및 경쟁촉진, 유통구조 개선, 재활용 활성화, 해외농업개발 확대 등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참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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